전남광주특별시의회 일자리경제위 본격 활동
노동정책 일원화 점검…노동 기본 조례 등 12건 심사
입력 : 2026. 07. 19(일)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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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호건 위원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일자리경제위원회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조례안 심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일자리경제위원회(위원장 진호건)는 최근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소관 부서의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12건을 심사했다고 19일 밝혔다.
위원회는 업무보고에서 통합 전 지역별로 다르게 운영되던 사업과 지원 기준을 집중 점검하고, 광주와 전남 어느 지역에서도 정책 수혜의 공백이나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광주와 전남이 각각 추진해 온 노동정책을 통합특별시 체계에서 어떻게 일원화할 것인지 집중 논의했다. 통합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기와 생활임금 기준 단일화 방안을 확인하는 한편 지역·업종별 임금 격차에 대한 실태조사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조례안 심사에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안’ 등 모두 12건을 심사해 2건은 원안 가결하고 10건은 수정 가결했다.
수정 가결된 노동 기본 조례안은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노동권익보호관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노동자 권익 보호와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도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설치 근거를 비롯해 전문상담 인력 배치와 자문위원회 구성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이 밖에도 위원회는 여러 조례안의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조문을 정비해 자치법규의 완성도와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진호건 위원장은 “통합특별시 출범으로 노동·경제정책의 범위와 대상이 확대된 만큼 기존 전남과 광주의 제도를 단순히 병존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비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업무보고와 조례안, 예산안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실질적인 심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일자리경제위원회(위원장 진호건)는 최근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소관 부서의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12건을 심사했다고 19일 밝혔다.
위원회는 업무보고에서 통합 전 지역별로 다르게 운영되던 사업과 지원 기준을 집중 점검하고, 광주와 전남 어느 지역에서도 정책 수혜의 공백이나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광주와 전남이 각각 추진해 온 노동정책을 통합특별시 체계에서 어떻게 일원화할 것인지 집중 논의했다. 통합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기와 생활임금 기준 단일화 방안을 확인하는 한편 지역·업종별 임금 격차에 대한 실태조사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조례안 심사에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안’ 등 모두 12건을 심사해 2건은 원안 가결하고 10건은 수정 가결했다.
수정 가결된 노동 기본 조례안은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노동권익보호관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노동자 권익 보호와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도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설치 근거를 비롯해 전문상담 인력 배치와 자문위원회 구성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이 밖에도 위원회는 여러 조례안의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조문을 정비해 자치법규의 완성도와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진호건 위원장은 “통합특별시 출범으로 노동·경제정책의 범위와 대상이 확대된 만큼 기존 전남과 광주의 제도를 단순히 병존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비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업무보고와 조례안, 예산안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실질적인 심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