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필]무보험 차량 운행 ‘벌금 50만원’
입력 : 2026. 07. 21(화)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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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져.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 차기현 재판장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
A씨는 지난 2021년 3월16일 오후 5시23분 광주 서구 한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행한 혐의로 기소.
조사 결과 A씨는 별도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께 징역 10개월의 실형 판결을 확정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나.
이러한 사실로 A씨는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된다는 사실이 공판 과정에서 확인돼.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보험 차량을 운행해 다른 운전자들에게 예측하기 어려운 교통상 위험을 초래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것도 확인됐다”면서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마약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벌금 50만원이 적정하다”고 판시.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 차기현 재판장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
A씨는 지난 2021년 3월16일 오후 5시23분 광주 서구 한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행한 혐의로 기소.
조사 결과 A씨는 별도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께 징역 10개월의 실형 판결을 확정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나.
이러한 사실로 A씨는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된다는 사실이 공판 과정에서 확인돼.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보험 차량을 운행해 다른 운전자들에게 예측하기 어려운 교통상 위험을 초래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것도 확인됐다”면서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마약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벌금 50만원이 적정하다”고 판시.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