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자동 전환…우편·택배 기존 주소로 가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주소·신분증 바꿔야하나]
주민등록 그대로 사용…변경 요청시 무료로 발급
2028년까지 조례·전산시스템 정비…명칭 혼선 불편
입력 : 2026. 07. 21(화)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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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한 지 보름이 지났지만 시민들의 궁금증은 여전히 ‘주소’에 집중되고 있다. 주민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지, 각종 회원정보를 일일이 수정해야 하는지 등 일상과 직결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2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지난 1일 출범과 함께 주민등록,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주요 공공 행정정보는 대부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체계로 자동 전환됐다. 공공기관 역시 새로운 행정구역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다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통합은 아직 진행 중이다.

특별시는 통합 이전 광주와 전남의 자치법규 2454건 가운데 607건만 우선 통합해 출범했다. 나머지 1847건은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정비된다. 새로운 통합 조례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기존 광주와 전남의 조례가 그대로 적용돼 같은 특별시 안에서도 일부 행정 기준과 지원 제도가 다르게 운영되는 과도기가 이어진다.

행정정보시스템 통합도 마찬가지다. 전체 683개 시스템 가운데 공통 표준시스템과 중앙집중형 시스템은 전환을 마쳤지만, 광주와 전남이 자체 구축한 188개 시스템은 오는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통합·재편된다.

행정 공부 240종 가운데 주민등록표와 토지대장 등 전산 공부 238종은 출범과 함께 정비됐지만, 인감대장과 재외국민용 인감대장 등 수기 공부 2종은 주소와 기관명 변경 작업이 진행 중으로 다음 달까지 정비를 마칠 예정이다.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민간 서비스는 여전히 신·구 주소가 혼용되고 있다. 인터넷 쇼핑몰과 내비게이션, 배달앱, 각종 회원정보 시스템은 업체별 전산 반영 시기가 달라 기존 ‘광주’ 또는 ‘전남’ 주소를 사용하는 곳이 적지 않다.

반면 우편과 택배는 큰 혼선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명주소와 우편번호 체계가 유지되고 있어 기존 주소를 입력해도 정상 배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신분증과 각종 증명서도 대부분 서둘러 변경할 필요는 없다. 주민등록 주소는 행정정보상 자동 변경되며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은 갱신 또는 재발급 시 새 주소가 반영된다. 사업자등록증은 새 주소가 기재된 등록증이 필요할 경우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정정 신청을 해야 하며, 법인등기와 각종 인허가증도 필요한 경우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일부 국가기관의 명칭은 아직 기존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광주지방기상청과 광주경찰청, 전남경찰청, 각 경찰서 등이 대표적이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행정 명칭을 혼동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법원은 별도의 표기 기준을 적용한다. 특별법상 약칭은 ‘광주특별시’지만 판결서에는 기존 광주와 전남 군 지역을 구분하기 위해 ‘전남광주’를 사용한다. 동구는 ‘전남광주 동구’로 표기하지만, 목포·순천·여수·나주·광양 등 기존 시 지역은 종전처럼 시 이름만 표기한다.

특별시는 안내표지판과 공인, 정책사업 명칭 등도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교체 대상 안내표지판 2만5000여개는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교체되며, 행정·전산 통합 작업은 2028년 말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특별시 관계자는 “행정통합은 출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도와 시스템을 하나로 만드는 과정”이라며 “행정과 전산은 물론 민간 분야까지 차질 없이 통합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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