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투자금 2500만원 가로챈 50대 ‘실형’
카지노 도박 자금 등 목적…납치 자작극도
입력 : 2026. 07. 21(화)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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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필리핀에서 합법적인 환전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지인에게 2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50대에게 실형 판결이 내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 차기현 재판장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 광주 북구의 한 직장에서 오랜 지인인 피해자 B씨에게 “필리핀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합법적인 환전사업을 하고 있다”며 원금 보장과 높은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투자금 2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A씨가 내세운 환전사업은 구체적인 사업 계획조차 없는 허위였다.
A씨는 범행 직전 약 2주 동안 필리핀 카지노를 찾는 관광객을 상대로 불법 환전을 해주고 300만원가량의 수수료를 받은 것이 전부였다. 사실 그는 도박 빚 등 채무를 안고 있던 상태에서 투자금을 카지노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심지어 A씨는 피해자에게 ‘조금만 기다리면 돈을 갚겠다’며 반복적으로 희망을 갖게 한 뒤 추가 생활비까지 요구했고, 결국 해외에서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또 해외에 머물면서 가족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고자 납치 자작극까지 벌였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사기 등 동종 범죄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편취금이 입금된 계좌 가운데 하나는 카지노와 연계된 도박자금 입금 계좌였고, 피해자의 투자금을 도박으로 모두 탕진했다”면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도 불응한 채 해외로 도피했고, 귀국 후에도 허위 진술과 거짓 해명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 차기현 재판장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 광주 북구의 한 직장에서 오랜 지인인 피해자 B씨에게 “필리핀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합법적인 환전사업을 하고 있다”며 원금 보장과 높은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투자금 2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A씨가 내세운 환전사업은 구체적인 사업 계획조차 없는 허위였다.
A씨는 범행 직전 약 2주 동안 필리핀 카지노를 찾는 관광객을 상대로 불법 환전을 해주고 300만원가량의 수수료를 받은 것이 전부였다. 사실 그는 도박 빚 등 채무를 안고 있던 상태에서 투자금을 카지노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심지어 A씨는 피해자에게 ‘조금만 기다리면 돈을 갚겠다’며 반복적으로 희망을 갖게 한 뒤 추가 생활비까지 요구했고, 결국 해외에서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또 해외에 머물면서 가족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고자 납치 자작극까지 벌였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사기 등 동종 범죄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편취금이 입금된 계좌 가운데 하나는 카지노와 연계된 도박자금 입금 계좌였고, 피해자의 투자금을 도박으로 모두 탕진했다”면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도 불응한 채 해외로 도피했고, 귀국 후에도 허위 진술과 거짓 해명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