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에 없는 약 조제·복약지도한 약사 벌금형
입력 : 2026. 07. 21(화)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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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법원 종합청사
처방전에 없는 약을 조제한 뒤 ‘알레르기 성분이 없다’고 잘못 안내해 환자에게 상해를 입힌 30대 약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 차기현 재판장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9일 자신이 근무하는 광산구 한 약국에서 처방전에 포함되지 않은 약을 함께 조제해 환자 B씨(44)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약을 받은 뒤 A씨에게 전화를 걸어 “특정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다”며 해당 성분이 포함됐는지 문의했다. 하지만 A씨는 “그러한 성분은 없다”고 안내했다.
조사결과 처방전에 없던 약에는 해당 성분이 포함돼 있었고, 이를 복용한 B씨는 호흡곤란과 부종 등을 동반한 두드러기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방전 내용을 확인해 그에 맞는 의약품을 조제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업무상 과실을 인정했다.
이어 “약사로부터 건강 회복에 도움을 받아야 할 환자가 오히려 약을 먹고 상해를 입게 됐다는 점에서 여느 업무상과실치상보다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환자가 약봉지 뒷면의 작은 글씨로 적힌 성분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면 약사 제도를 둘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 차기현 재판장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9일 자신이 근무하는 광산구 한 약국에서 처방전에 포함되지 않은 약을 함께 조제해 환자 B씨(44)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약을 받은 뒤 A씨에게 전화를 걸어 “특정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다”며 해당 성분이 포함됐는지 문의했다. 하지만 A씨는 “그러한 성분은 없다”고 안내했다.
조사결과 처방전에 없던 약에는 해당 성분이 포함돼 있었고, 이를 복용한 B씨는 호흡곤란과 부종 등을 동반한 두드러기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방전 내용을 확인해 그에 맞는 의약품을 조제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업무상 과실을 인정했다.
이어 “약사로부터 건강 회복에 도움을 받아야 할 환자가 오히려 약을 먹고 상해를 입게 됐다는 점에서 여느 업무상과실치상보다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환자가 약봉지 뒷면의 작은 글씨로 적힌 성분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면 약사 제도를 둘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