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세관, 잠자는 관세환급금 5억원 발굴
10개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기대
입력 : 2026. 10. 16(금)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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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세관
여수세관은 지역 중소기업 10곳을 대상으로 미처 신청하지 못한 관세환급금 5억원여을 발굴해 지원했다.

여수세관은 최근 환급지원전담팀을 구성하고 자체 개발한 정보분석 도구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수출 실적과 환급 지급 내역을 분석, 환급금을 찾아가지 못한 기업을 발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관세환급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환급금이 소액이라는 이유로 신청을 포기한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제조자가 직접 수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환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고, 환급 업무 담당 인력이 부족한 기업에는 맞춤형 상담을 제공했다.

실제로 A업체는 제조·생산한 물품의 수출 실적이 있었지만 직접 수출하지 않아 환급 가능성을 알지 못했다. 여수세관은 수출신고 자료를 분석해 환급 가능 사실을 안내하고 1억여원의 환급금을 찾도록 지원했다.

B업체와 C업체는 과거 환급금이 소액이라는 이유로 신청을 포기한 뒤에도 수출을 이어왔지만, 환급금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았다. 여수세관의 안내에 따라 B업체는 900여만원, C업체는 400여만원의 환급금을 신청해 지급받았다.

자금난으로 환급 업무를 담당할 인력이 부족했던 D업체도 여수세관의 1대 1 상담을 통해 환급 신청 절차를 안내받고 4000여만원을 환급받아 운영자금으로 활용했다.

관세환급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등이 수출 사실 등을 근거로 관세를 돌려받는 제도다.

간이정액환급률표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조·가공한 중소기업은 수출 사실이 확인되면 정해진 환급률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정진우 여수세관장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중소기업이 미처 알지 못했던 잠자는 관세환급금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안내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환급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영세 중소기업을 찾아 맞춤형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환급 관련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여수세관 조사심사과(061-660-8673)로 문의하면 된다.
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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