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스토킹처벌법에 ‘가해자 상담소·의료기관 위탁’ 신설 추진
입력 : 2026. 07. 21(화)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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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 잠정조치로서 사건 초기단계부터 상담과 치료적 개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스토킹은 단순한 집착이나 접근에 그치지 않고 신체적 폭력 또는 살인 등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대표적인 집착성 범죄이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범죄의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 서면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 등의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잠정조치는 잠정조치 제4호(유치)를 제외하면 가해자에 대한 일시적 제재에 그쳐 가해자의 범죄 의지 억제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잠정조치 위반 사례도 △2023년 636건(총 8577건의 7.4%) △2024년 878건(9868건의 8.9%) △2025년 1103건(1만2105건의 9.1%)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가장 강력한 조치인 유치 역시 법원의 인용 문턱이 높아 실제 활용이 제한적이며, 현행법상 스토킹 행동 진단·상담 등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유죄판결 이후에만 가능해 사건 초기 단계에서 치료적 개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개정안은 법원이 잠정조치의 하나로 상담소에의 상담 위탁과 의료기관에의 치료 위탁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제도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가해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가해자에게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상담·치료 위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가해자가 법원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례를 참고했다.

두 법률 모두 상담소 상담 위탁과 의료기관 치료 위탁을 임시조치로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아동학대처벌법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 의원은 “스토킹은 언제든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피해자 보호뿐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실효적인 통제와 초기 개입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스토킹범죄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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