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용청, 노무관리 취약사업장 불법 무더기 적발
제조·건설 등 365건 단속…금품체불 96건 최다
입력 : 2025. 09. 28(일)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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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역 제조, 건설, 병원 등 노무관리 취약 사업장 74개소를 대상으로 ‘종합예방점검’을 실시한 결과, 365건의 법 위반을 적발해 개선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사업주 간담회를 통해 노동관계법령을 설명하고,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스스로 진단·개선토록 한 이후 실시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현장·휴일·야간근로 가산수당, 퇴직금 미지급 등 금품체불이 96건(10억2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 52시간 근로한도 초과(30건), 임신 중 여성 근로자 시간 외 근로(13건) 등이다. 현재까지 체불임금 청산액은 8억1000만원이며, 시정이 이뤄지고 있는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사법처리된 사업장은 없다.

이와 함께 광주고용청은 최근 대한건설협회, 이노비즈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종합예방점검 결과 통합 간담회를 개최, 동종·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설명·지도했다.

아울러 점검 기간 노무관리 문제해결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을 안내, 전문 컨설턴트를 지원하고 있다.

광주고용청 관계자는 “이번에 확인된 법 위반 내용 개선에만 그치지 않고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 노무관리 취약사업장에 4대 기초노동질서(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최저임금, 임금체불)가 제대로 준수되도록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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