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용청, 노무관리 취약사업장 불법 무더기 적발
제조·건설 등 365건 단속…금품체불 96건 최다
입력 : 2025. 09. 28(일) 16:40
본문 음성 듣기
가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역 제조, 건설, 병원 등 노무관리 취약 사업장 74개소를 대상으로 ‘종합예방점검’을 실시한 결과, 365건의 법 위반을 적발해 개선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사업주 간담회를 통해 노동관계법령을 설명하고,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스스로 진단·개선토록 한 이후 실시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현장·휴일·야간근로 가산수당, 퇴직금 미지급 등 금품체불이 96건(10억2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 52시간 근로한도 초과(30건), 임신 중 여성 근로자 시간 외 근로(13건) 등이다. 현재까지 체불임금 청산액은 8억1000만원이며, 시정이 이뤄지고 있는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사법처리된 사업장은 없다.
이와 함께 광주고용청은 최근 대한건설협회, 이노비즈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종합예방점검 결과 통합 간담회를 개최, 동종·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설명·지도했다.
아울러 점검 기간 노무관리 문제해결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을 안내, 전문 컨설턴트를 지원하고 있다.
광주고용청 관계자는 “이번에 확인된 법 위반 내용 개선에만 그치지 않고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 노무관리 취약사업장에 4대 기초노동질서(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최저임금, 임금체불)가 제대로 준수되도록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사업주 간담회를 통해 노동관계법령을 설명하고,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스스로 진단·개선토록 한 이후 실시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현장·휴일·야간근로 가산수당, 퇴직금 미지급 등 금품체불이 96건(10억2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 52시간 근로한도 초과(30건), 임신 중 여성 근로자 시간 외 근로(13건) 등이다. 현재까지 체불임금 청산액은 8억1000만원이며, 시정이 이뤄지고 있는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사법처리된 사업장은 없다.
이와 함께 광주고용청은 최근 대한건설협회, 이노비즈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종합예방점검 결과 통합 간담회를 개최, 동종·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설명·지도했다.
아울러 점검 기간 노무관리 문제해결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을 안내, 전문 컨설턴트를 지원하고 있다.
광주고용청 관계자는 “이번에 확인된 법 위반 내용 개선에만 그치지 않고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 노무관리 취약사업장에 4대 기초노동질서(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최저임금, 임금체불)가 제대로 준수되도록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