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부지 무단 점유…광주 서구 "원상회복 처분"
300㎡ 부지 주차장 시설 이용 확인…사전통지 진행
입력 : 2025. 09. 28(일)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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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광주 서구가 도시공원 내 공공부지를 특정 종교시설이 무단 점용(2025년 9월22일자 5면 보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원상회복을 위한 행정절차에 돌입했다.

28일 서구에 따르면 지난 26일 해당 종교시설에 ‘무단점유시설 원상회복명령 사전통지’를 진행했다.

앞서 서구는 주민 민원을 통해 해당 사실을 파악했고, 확인 절차에 돌입했다.

조사 결과 해당 종교시설은 도시공원 내 부지를 정식 허가 절차 없이 무단으로 주차장 시설로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구가 파악한 이들이 무단으로 점유해 이용하고 있는 부지 규모는 300㎡에 이른다.

도시공원에서 공원시설 외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나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해서는 관리 주체인 지자체에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당 종교시설의 위법 사항을 확인한 서구는 원상회복 명령에 앞서 사전통지를 발송했다.

같은 법령에는 이를 어길 시 원상회복을 명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에 의해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종교시설은 사전통지서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구는 추가 통지 없이 원상회복 명령 처분을 시행한다.

서구 관계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해당 종교시설에 원상복구명령 처분을 사전 통보했다”며 “앞으로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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