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절 수술 후 후유장해…환자·병원 ‘공방’
골수염·불유합 확인에 감염 대응 적절성 등 논란
환자 측 "의료과실" vs 병원 측 "정상 진료·치료"
입력 : 2026. 10. 15(목) 18:39
본문 음성 듣기
가가
개방성 골절 수술을 받은 환자가 약 1년간 치료에도 골수염과 불유합, 후유장해가 발생했다며 의료과실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환자 측은 감염 의심 증상에도 적절한 치료와 상급병원 전원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병원 측은 정상적인 진료가 이뤄졌다며 맞서고 있다.

15일 본보 제보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 2023년 11월 광주특별시 남구 진월동 A병원에서 개방성 경골·비골 골절로 수술받은 뒤 약 1년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수술 부위 상처가 장기간 아물지 않고 삼출물이 지속됐으며, 2024년 1~10월 진행한 6차례의 균배양검사에서 균이 반복 검출됐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세라티아 마르세센스(Serratia marcescens) 세균도 확인됐다며 최초 수술 당시 감염 검사 여부와 반복적인 균 검출의 원인, 의료관련감염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치료 과정의 적정성도 쟁점이다. A씨는 항생제 투여와 상처 소독, 변연절제술 등을 반복했지만 상처가 호전되지 않았고, 한 달 이상 음압창상치료(PICO)를 받는 동안에도 삼출물과 상처 벌어짐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항생제 변경과 추가 검사, 감염내과 협진 등을 검토하지 않은 이유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금속 제거술 결정 과정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A씨는 2024년 10월11일 수술에 앞서 의료진으로부터 골유합이 60~70% 진행됐고 이후 80% 정도에 이르렀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후 상급병원에서 불유합과 골수염을 확인했다며 당시 골유합 상태를 판단한 객관적 근거와 CT 검사 결과, 금속 제거술의 의학적 필요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급병원 전원 시점도 논란이다. A씨는 기존 병원에서 2024년 11월18일 퇴원한 뒤 다음 날 서울의 한 병원에서 진료받았으며, 광범위한 골절제술과 골재건술, 유리피판술 등이 필요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기존 병원에서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았는데도 전원이나 다른 진료과 협진이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A씨는 치료 후 비골신경 마비와 보행장애, 관절운동 제한 등이 남아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근전도검사에서 신경 반응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초기 신경 손상 상태와 치료 과정에서의 변화에 대한 설명도 요구했다.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핫팩을 적용받은 뒤 화상을 입었다며 당시 처치의 적정성과 후속 조치도 문제 삼았다.

A씨는 감염과 불유합을 조기에 확인해 적절한 치료나 전원이 이뤄졌다면 추가 수술과 치료 기간, 후유장해 정도가 달라졌을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환자의 상태에 맞는 치료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며 의료과실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사건/사고 최신뉴스더보기

실시간뉴스

많이 본 뉴스

기사 목록

광남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