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공사,"부채비율 상당수는 시민을 위한 착한 부채"
부채 41%는 이자 부담 없는 비금융부채
대규모 정책사업 추진에 따른 일시적 현상
지방공기업법 한도 내의 안정적 재무 관리
입력 : 2026. 07. 21(화) 15:59
본문 음성 듣기
광주도시공사(사장 김승남)는 21일 “공사의 부채규모는 시민 주거 안정과 대규모 정책 사업 추진에 따른 구조적·일시적 성격”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공사의 총자산은 1조 9780억원으로, 이 가운데 자본은 5151억원(이익잉여금 2638억 원 포함), 부채는 1조 4629억원 등이다.

이를 놓고 최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업무보고에서 ‘공사의 부채비율이 257%’로 재무 건전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공사는 총부채 가운데 약 41%에 해당하는 5972억원은 기업의 영업 및 운영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비금융 영업부채’라며 조목조목 설명했다. 비금융 영업부채란 통상적인 이자 지급이나 원금 상환 압박을 수반하지 않는 채무를 말한다.

공사는 먼저 1조 7000억원 규모로 추진 중인 첨단3지구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수령한 분양 선수금(3742억 원)이다. 이 금액은 수분양자로부터 이미 납부받은 현금성 자산이며, 내년(2027) 단지 준공이 완료되는 시점에 전액 매출로 전환돼 소멸하는 일시적 채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 지역 서민 및 사회 보호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8587세대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임대보증금(1019억 원)과 주택기금 차입금(1600억 원)이다.

입주자에게 받은 임대 보증금은 현행 회계 기준상 부채로 계상되지만 임대 사업 기간 동안 고정적으로 유지되며 거주자 변동 시 자연스럽게 충당되므로 별도 상환 부담이 없다. 주택기금 차입금 역시 시중 금리 대비 유리한 저리 조건이므로, 무리한 조기 상환보다는 재무 레버리지로 활용하며 임대수익을 바탕으로 이자를 갚아나가는 구조다.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상 보증금 및 주택 사업 규모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더 많은 시민에게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제공했다는 공공 기여의 증거라는 게 공사 측 설명이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현행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에 규정된 부채 관리 한도(순자산액의 4배 이내, 400%)를 여유 있게 충족하고 있다”며 “전체 부채의 59%를 차지하는 이자부 금융부채(8657억원) 관리 체계도 철저하게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의 부채는 행정안전부 관리 범위 내에서 지역 개발과 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한 결과이며, 이것이 바로 지방 공기업 본연의 자세”라며 “미래 먹거리 발굴과 사회 보호계층의 주거 공간 확충이라는 고유 사업 특성에 기인한 건전한 지표”라고 덧붙였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자치 최신뉴스더보기

기사 목록

광남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