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 안 하면 번호판 떼어갑니다"
광주·전남지역 최근 3년간 매년 5500여건 영치
징수액·체납액 상승세…"연납공제율 인상 필요"
징수액·체납액 상승세…"연납공제율 인상 필요"
입력 : 2025. 09. 22(월)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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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광주·전남지역에서 자동차세 미납으로 인한 차량 번호판 영치 건수가 해마다 55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동차세 부과 및 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광주·전남지역의 번호판 영치 건수는 총 1만7149건(광주 7513건·전남 9636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5537건(광주 2593건·전남 2944건), 2023년 6089건(광주 2797건·전남 3292건), 지난해 5523건(광주 2123건·전남 3400건) 등이다.
자동차세 징수액이 늘어난 만큼 체납액도 증가하고 있다.
2022년 2968억여원(광주 1289억여원·1679억여원), 2023년 3065억여원(광주 1328억여원·전남 1545억여원), 지난해 3091억여원(광주 1336억여원·전남 1755억여원)으로 집계됐다.
체납액은 2022년 252억여원(광주 103억여원·전남 149억여원), 2023년 257억여원(광주 103억여원·전남 154억여원), 지난해 273억여원(광주 111억여원·전남 162억여원)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전국적으로도 자동차세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연도별 자동차세 징수액는 각 4조3000억원, 4조4000억원, 4조5000억원이다.
체납액은 2022년 4200억원, 2023년 4400억원, 지난해 4500억원으로 징수액과 체납액 모두 증가 추세다.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건수의 경우 2022년 11만4717건에서 2023년 12만8555건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12만3443건으로 조금 줄었다.
자동차세를 연납에 따른 공제율 변화가 징수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제율이 10%이던 2022년에는 약 2조300억원, 7%이던 2023년에는 약 2조600억원이 연납으로 납부됐으나, 이후 2024년부터 공제율이 5%로 낮아지면서 연납액 또한 약 1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99억원 가량 감소했다.
박정현 의원은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자체의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한 자동차세 징수는 중요한 과제다”며 “연납액 공제율 인상 등 체납자들의 납부를 독려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2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동차세 부과 및 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광주·전남지역의 번호판 영치 건수는 총 1만7149건(광주 7513건·전남 9636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5537건(광주 2593건·전남 2944건), 2023년 6089건(광주 2797건·전남 3292건), 지난해 5523건(광주 2123건·전남 3400건) 등이다.
자동차세 징수액이 늘어난 만큼 체납액도 증가하고 있다.
2022년 2968억여원(광주 1289억여원·1679억여원), 2023년 3065억여원(광주 1328억여원·전남 1545억여원), 지난해 3091억여원(광주 1336억여원·전남 1755억여원)으로 집계됐다.
체납액은 2022년 252억여원(광주 103억여원·전남 149억여원), 2023년 257억여원(광주 103억여원·전남 154억여원), 지난해 273억여원(광주 111억여원·전남 162억여원)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전국적으로도 자동차세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연도별 자동차세 징수액는 각 4조3000억원, 4조4000억원, 4조5000억원이다.
체납액은 2022년 4200억원, 2023년 4400억원, 지난해 4500억원으로 징수액과 체납액 모두 증가 추세다.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건수의 경우 2022년 11만4717건에서 2023년 12만8555건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12만3443건으로 조금 줄었다.
자동차세를 연납에 따른 공제율 변화가 징수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제율이 10%이던 2022년에는 약 2조300억원, 7%이던 2023년에는 약 2조600억원이 연납으로 납부됐으나, 이후 2024년부터 공제율이 5%로 낮아지면서 연납액 또한 약 1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99억원 가량 감소했다.
박정현 의원은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자체의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한 자동차세 징수는 중요한 과제다”며 “연납액 공제율 인상 등 체납자들의 납부를 독려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