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친모 사망보험금 가로챈 외삼촌 ‘징역 6개월’
광주지법 "횡령 고의 인정"
입력 : 2025. 09. 22(월)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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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가 된 조카에게 주어진 친모 사망보험금과 정부 지원금 등 8000만원 상당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탕진한 40대 외삼촌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9월 조카이자 피해자인 B씨에게 주어진 어머니의 사망보험금 6864만원과 정부보조금 1318만원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고등학생 1학년(15)이던 2016년께 어머니와 계부가 사망했다. 당시 친부는 연락 두절 상태였다.

이에 A씨는 같은 해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을 통해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이후 B씨가 성인이 되는 해(2019년)까지 보호자를 자처했다.

이후 B씨 친모 사망보험금으로 나온 6864만원을 B씨 할머니의 계좌로 송금해 관리했다. 또 정부가 지급하는 기초주거급여, 기초생계급여, 교육 급여 등 1318만원도 받았다.

그러나 B씨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2024년 ‘숨겨진 보험금 찾기’를 통해 모든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대부분 피해자와 가족을 위해 사용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범죄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부모를 잃은 B씨는 고등학생 때부터 부족한 용돈벌이를 위해 저녁마다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간헐적으로 피해자에게 송금해 준 용돈, 통신비, 주거비, 고등학교 지출 비용 등을 합쳐도 1300만원을 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배제한 가족회의를 통해 형편이 어려운 동생에게 2000만원을 주고, 나머지는 어머니 집 수리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점을 종합하면 사망보험금에 대한 횡령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 부양을 위해 일정한 역할을 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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