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에 교회 주차장?…부지 무단 점용 논란
풍암근린공원 내 300㎡·10면 규모 불법 주차장 조성
서구, 뒤늦은 원상복구 조치에 ‘뒷북 대응’ 지적도
서구, 뒤늦은 원상복구 조치에 ‘뒷북 대응’ 지적도
입력 : 2025. 09. 22(월)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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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가 조성한 도시공원 내 공공부지를 특정 종교시설이 수년간 무단으로 이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도시공원 관리 주체인 서구가 그간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관련 민원이 접수된 뒤에야 행정조치에 나서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22일 서구에 따르면 풍암동 일대 1만4344㎡ 규모의 풍암근린공원은 1995년 도시계획시설 지정과 공원조성계획 수립 후 2000년에 조성됐다.
하지만 공원 부지 일부를 특정 종교시설이 수년째 주차장으로 무단 이용해온 사실이 최근 확인됐다.
해당 종교시설은 1999년 현 위치에 설립돼 현재까지 운영 중이며 풍암근린공원과 인접해 있다.
이들이 무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부지 규모는 300㎡에 이른다.
실제로 해당 종교시설 주변 녹지지역은 보도블록이 깔려 있고 차량 10여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기간을 특정하지 못할 만큼 오랫동안 주차장으로 이용된 탓에 공원 부지라기보다는 종교시설의 일부로 인식되는 상황이다.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에는 도시공원에서 공원시설 외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나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해서는 관리 주체인 지자체에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해당 종교시설은 이런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 큰 문제는 도시공원 관리 주체인 서구가 주민의 민원이 접수된 이후에야 관련 사실을 인지했고, 뒤늦게 행정 조치에 나섰음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점이다.
서구는 지난 8월 초 ‘종교시설이 무단으로 도시공원을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했다.
서구는 해당 종교시설을 찾아 상황 파악에 나섰고, 이들이 근린공원의 일부를 무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종교시설 담당자에게 불법사항을 전달하고 원상복구를 요청했다.
하지만 한 달여가 지난 현재까지 원상복구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본보는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해 수차례 해당 종교시설에 연락을 취했으나 받지 않았다.
이에 서구는 순차적으로 추가 원상복구 명령 고지 절차를 진행한 뒤 이에 응하지 않을 시 행정대집행을 진행할 방침이다.
서구 관계자는 “민원을 통해 해당 사실을 확인했다.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보편적 가치와 규범,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 채 법 위에 군림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서구는 최근 불법 형질 변경과 불법 적치물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며 풍암동 1044-1번대 일대에 대한 대대적인 강제 철거에 나섰다.

특히 도시공원 관리 주체인 서구가 그간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관련 민원이 접수된 뒤에야 행정조치에 나서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22일 서구에 따르면 풍암동 일대 1만4344㎡ 규모의 풍암근린공원은 1995년 도시계획시설 지정과 공원조성계획 수립 후 2000년에 조성됐다.
하지만 공원 부지 일부를 특정 종교시설이 수년째 주차장으로 무단 이용해온 사실이 최근 확인됐다.
해당 종교시설은 1999년 현 위치에 설립돼 현재까지 운영 중이며 풍암근린공원과 인접해 있다.
이들이 무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부지 규모는 300㎡에 이른다.
실제로 해당 종교시설 주변 녹지지역은 보도블록이 깔려 있고 차량 10여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기간을 특정하지 못할 만큼 오랫동안 주차장으로 이용된 탓에 공원 부지라기보다는 종교시설의 일부로 인식되는 상황이다.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에는 도시공원에서 공원시설 외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나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해서는 관리 주체인 지자체에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해당 종교시설은 이런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 큰 문제는 도시공원 관리 주체인 서구가 주민의 민원이 접수된 이후에야 관련 사실을 인지했고, 뒤늦게 행정 조치에 나섰음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점이다.
서구는 지난 8월 초 ‘종교시설이 무단으로 도시공원을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했다.
서구는 해당 종교시설을 찾아 상황 파악에 나섰고, 이들이 근린공원의 일부를 무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종교시설 담당자에게 불법사항을 전달하고 원상복구를 요청했다.
하지만 한 달여가 지난 현재까지 원상복구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본보는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해 수차례 해당 종교시설에 연락을 취했으나 받지 않았다.
이에 서구는 순차적으로 추가 원상복구 명령 고지 절차를 진행한 뒤 이에 응하지 않을 시 행정대집행을 진행할 방침이다.
서구 관계자는 “민원을 통해 해당 사실을 확인했다.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보편적 가치와 규범,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 채 법 위에 군림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서구는 최근 불법 형질 변경과 불법 적치물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며 풍암동 1044-1번대 일대에 대한 대대적인 강제 철거에 나섰다.

공원 부지가 교회 주자장으로 조성된 모습.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