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4·2재보궐선거 투표소 30곳 확정
투표시간 보장 안 하면…최대 1000만원 과태료
입력 : 2025. 03. 25(화) 12:17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2재보궐선거의 투표소 30곳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는 지역의 세대에는 투표안내문과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거소투표신고자 291명에게는 거소투표용지를 함께 발송했다.
선거인의 투표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투표소 30곳의 투표소를 1층 또는 승강기가 설치된 장소에 설치했다.
유권자는 선거공보를 통해 후보자의 정견·공약과 재산·병역사항·세금납부 및 체납사항·전과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담양군수재선거의 후보자는 선거공보 작성 시 시각장애 유권자의 알권리와 참정권 보장을 위해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해야 한다.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경우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공보를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안내문을 통해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확인한 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남선관위는 4·2재보궐선거 기간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업주는 투표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투표하려는 근로자가 사전투표기간(3월 28일∼29일)과 선거일(4월 2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 따라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3월 26일)부터 선거일 전 3일(3월 30일)까지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는 지역의 세대에는 투표안내문과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거소투표신고자 291명에게는 거소투표용지를 함께 발송했다.
선거인의 투표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투표소 30곳의 투표소를 1층 또는 승강기가 설치된 장소에 설치했다.
유권자는 선거공보를 통해 후보자의 정견·공약과 재산·병역사항·세금납부 및 체납사항·전과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담양군수재선거의 후보자는 선거공보 작성 시 시각장애 유권자의 알권리와 참정권 보장을 위해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해야 한다.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경우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공보를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안내문을 통해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확인한 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남선관위는 4·2재보궐선거 기간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업주는 투표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투표하려는 근로자가 사전투표기간(3월 28일∼29일)과 선거일(4월 2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 따라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3월 26일)부터 선거일 전 3일(3월 30일)까지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