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와 암의 연관관계
조순주 건강보험공단 영광함평지사장
입력 : 2025. 02. 26(수) 17:16

조순주 건강보험공단 영광함평지사장
[기고] 우리나라 19세 이상 성인의 흡연율은 17.7%(2022년 기준)이다. 흡연은 국민 대다수에 해당하는 일이 아니고, 개인의 선택이며 기호로 간주돼 우리 사회가 그동안 흡연 폐해에 대한 심각성을 어쩌면 대수롭지 않게 여겨온 듯하다.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규모는 11조4000억원(2021년 기준)이며, 한해 약 3조8000억원(2023년 기준)의 진료비가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불된다. 이렇듯 막대한 규모의 흡연 폐해 책임을 묻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그 첫발은 국내 시장 점유율 상위인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3개 담배회사 및 제조사를 상대로 53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2014년 4월이다. 533억원의 산정은 20갑년(20년 이상을 하루 한 갑씩 흡연) 이상, 30년 이상 흡연 후 흡연과의 연관성이 높은 폐암 및 후두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 대해 공단이 지급한 진료비에 기초하고 있다.
담배 소송 15차례의 변론 과정에서 공단은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관계는 수많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확증된 사실로, 고도흡연 후 폐암을 진단받았다면 이는 흡연으로 인한 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을 강조했다.
또한 담배회사가 제조과정에서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설계를 채택하지 않았으며, 담배의 중독성 및 위험성에 대한 경고 역시 충분하지 않아 제조물 과실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담배회사가 저니코틴, 저타르 등의 단어를 사용해 소비자들에게 덜 해로운 제품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했다는 것이다.
6년 7개월 후인 2020년 11월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대상자들이 흡연에 노출된 시기와 정도, 생활습관, 가족력 등 흡연 외 다른 위험인자가 없다는 사실들이 추가로 증명돼야 한다며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불복해 공단은 2020년 12월 항소심을 제기했다. 지난 1월 15일 있었던 11차 변론에는 정기석 이사장이 직접 출석해 “담배가 폐암 등 호흡기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것은 과학적·의학적으로 명확히 입증돼 있고 설령,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해도 담배는 충분한 기여 인자로 질병의 발생과 악화를 촉진하기에 담배회사가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공단은 소송대상자 중 흡연 외 암 발생의 위험요인이 전혀 없는 1467명을 분류·제출해 1심 판결에 대해 추가 증명했다.
외국에서는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선례가 있다. 미국은 46개 주정부가 4대 담배회사에 책임을 물어 거액의 배상금을 부담하기로 합의했고, 캐나다도 주정부가 소송을 제기해 2019년 항소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11월 1일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 성분이 공개된다.
담배에는 약 4000가지 화학물질과 70종이 넘는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타르·니코틴 등 8종의 유해 성분만 담뱃갑 포장지에 표기하도록 돼 있다.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며 이는 그동안 담배회사가 주장하는 흡연 폐해 책임성을 부정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담배회사와 공단과의 소송은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담배회사의 책임을 규명해 국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길고 긴 소송의 결과가 공단 승소로 이어지길 바란다.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규모는 11조4000억원(2021년 기준)이며, 한해 약 3조8000억원(2023년 기준)의 진료비가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불된다. 이렇듯 막대한 규모의 흡연 폐해 책임을 묻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그 첫발은 국내 시장 점유율 상위인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3개 담배회사 및 제조사를 상대로 53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2014년 4월이다. 533억원의 산정은 20갑년(20년 이상을 하루 한 갑씩 흡연) 이상, 30년 이상 흡연 후 흡연과의 연관성이 높은 폐암 및 후두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 대해 공단이 지급한 진료비에 기초하고 있다.
담배 소송 15차례의 변론 과정에서 공단은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관계는 수많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확증된 사실로, 고도흡연 후 폐암을 진단받았다면 이는 흡연으로 인한 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을 강조했다.
또한 담배회사가 제조과정에서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설계를 채택하지 않았으며, 담배의 중독성 및 위험성에 대한 경고 역시 충분하지 않아 제조물 과실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담배회사가 저니코틴, 저타르 등의 단어를 사용해 소비자들에게 덜 해로운 제품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했다는 것이다.
6년 7개월 후인 2020년 11월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대상자들이 흡연에 노출된 시기와 정도, 생활습관, 가족력 등 흡연 외 다른 위험인자가 없다는 사실들이 추가로 증명돼야 한다며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불복해 공단은 2020년 12월 항소심을 제기했다. 지난 1월 15일 있었던 11차 변론에는 정기석 이사장이 직접 출석해 “담배가 폐암 등 호흡기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것은 과학적·의학적으로 명확히 입증돼 있고 설령,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해도 담배는 충분한 기여 인자로 질병의 발생과 악화를 촉진하기에 담배회사가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공단은 소송대상자 중 흡연 외 암 발생의 위험요인이 전혀 없는 1467명을 분류·제출해 1심 판결에 대해 추가 증명했다.
외국에서는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선례가 있다. 미국은 46개 주정부가 4대 담배회사에 책임을 물어 거액의 배상금을 부담하기로 합의했고, 캐나다도 주정부가 소송을 제기해 2019년 항소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11월 1일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 성분이 공개된다.
담배에는 약 4000가지 화학물질과 70종이 넘는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타르·니코틴 등 8종의 유해 성분만 담뱃갑 포장지에 표기하도록 돼 있다.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며 이는 그동안 담배회사가 주장하는 흡연 폐해 책임성을 부정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담배회사와 공단과의 소송은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담배회사의 책임을 규명해 국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길고 긴 소송의 결과가 공단 승소로 이어지길 바란다.
광남일보@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