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단 갈등’ 광주·전남체육회, 통합 분수령
창립총회 무산 속 대한체육회 유권해석…동수 구성 부칙 가능
흡수 아닌 상생·균형 통합 원칙 주목…초대 회장 선거 일정 촉박
입력 : 2026. 09. 27(일)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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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체육회 전경.
전남도체육회 전경.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체육회 출범을 위한 광주·전남 체육계의 통합 작업이 초대 회장 선거인단 구성을 둘러싼 이견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대한체육회가 쟁점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교착 상태에 빠진 통합 논의가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7일 지역 체육계에 따르면 광주시체육회와 전남도체육회는 최근 초대 통합체육회장 선거인단 구성 문제와 관련해 대한체육회에 공동으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대한체육회는 광주와 전남의 선거인단을 동수로 구성하는 내용의 부칙을 마련할 수 있으며, 특정 권역에 선거권이 과도하게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의 해석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 6월 대한체육회가 양 체육회에 배포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체육회 출범 가이드라인’과 같은 맥락이다. 다만 동수 구성 조항을 둘 수 있다는 해석이 반드시 1대1 구성을 의무화한다는 의미는 아닌 만큼, 최종 선거관리규정에 이를 어떻게 반영할지가 관건이다.

앞서 통합준비위원회는 지난 11일 제3차 회의를 열고 창립총회 안건과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회장 선거관리규정 제정 등을 논의했다. 이날 위원들은 회장 선거인단 구성 방식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결국 지난 17일 예정됐던 제4차 통합준비위원회 회의와 창립총회가 무산됐다.

갈등의 핵심은 초대 회장 선거인단을 어떤 기준으로 배분하느냐다.

전남도체육회 측은 대한체육회가 지난 2월 전국 17개 시·도체육회에 배포한 회장선거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적으로 적용해 온 기준을 활용하면 제도적 일관성을 확보하고 별도의 선거제도를 마련하는 데 따른 논란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전남의 인구와 기초자치단체 수가 광주보다 많은 만큼 이러한 차이가 선거인단 구성에도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도 전해진다.

기존 회장선거 기준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은 각각 인구 100만~200만명 구간에 해당해 최소 선거인단 300명 기준을 적용받았다. 통합체육회는 인구 200만~500만명 구간에 해당해 최소 선거인단 기준이 400명으로 높아진다.

전남은 22개 시·군 체육회를 두고 있는 반면 광주는 5개 자치구 체육회로 구성돼 있다. 기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전남이 광주보다 많은 선거인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광주시체육회 측은 지난 6월 대한체육회가 광주·전남에 별도로 제시한 통합체육회 출범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선거인단을 400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광주권과 전남권, 시·군·구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 종목별 규모와 등록선수 수, 기존 선거인단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특정 권역이나 단체 유형에 선거권이 과도하게 편중되지 않도록 명시했다.

통합 서약서에도 광주와 전남이 상호 대등한 관계를 바탕으로 흡수 통합이 아닌 상생·균형 통합을 추진한다는 원칙이 담겼다.

이에 광주 측은 초대 회장 선거관리규정의 부칙에 양 지역 선거인단을 1대1로 구성한다는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통합체육회 출범 취지에 맞춰 첫 회장 선거부터 지역 간 동등한 대표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체육회가 동수 구성 부칙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과 선거인단을 편중되지 않게 구성해야 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통합 논의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번 통합은 어느 한쪽이 다른 지역의 체육회를 흡수하는 방식이 아닌, 광주와 전남이 대등한 관계에서 하나의 체육회를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 상위기관의 해석이 제시된 만큼 양측이 이를 존중하고, 통합 서약서에 명시된 상생·균형의 원칙을 선거관리규정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또 이번 논란은 초대 회장 선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통합체육회 출범 이후인 2027년 3월부터 6월까지 광주와 전남의 회원종목단체 통합도 예정돼 있다. 초대 회장 선거에서 확립한 지역별 대표성 원칙이 향후 종목단체 통합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

문제는 촉박한 일정이다.

통합체육회는 오는 12월 16일 전국 동시 지방체육회장선거를 통해 초대 회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늦어도 10월 중순까지 제4차 통합준비위원회 회의와 창립총회를 마쳐야 한다는 것이 지역 체육계의 관측이다.

창립총회 이후에도 법인 설립등기와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선거운영위원회 구성, 선거인단 확정, 후보자 등록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다. 선거관리규정 확정이 늦어질수록 정상적인 선거 준비에 필요한 시간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대한체육회의 유권해석이 나온 만큼 이제 공은 광주와 전남 양측으로 넘어갔다. 양측이 기존의 입장차를 좁히고 상생·균형이라는 통합의 원칙을 실질적인 합의로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송하종 기자 hajong2@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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