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갉아먹는 ‘나이롱 환자’ 근절시켜야
여균수 주필
입력 : 2025. 02. 27(목) 18:01
[사설] 정부가 이른바 ‘나이롱환자’에 대한 향후치료비 지급을 원천 차단하는 자동차보험 부정 수급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한다.

경상 환자가 8주 넘게 장기 치료를 받으려면 보험사에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보증을 중단하는 것이다.

향후치료비란 치료가 종결된 뒤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치료에 대해 사전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도적 근거 없이 보험사가 조기 합의를 위해 관행적으로 지급해왔다.

재작년 경상 환자에 지급된 향후치료비는 총 1조4000억원으로, 오히려 치료비(1조3000억원)보다도 규모가 컸다고 하니, 실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니던가.

향후치료비를 수령하면 다른 보험을 통해 중복으로 치료받을 수 없다. 경상 환자(상해등급 12∼14급)는 향후치료비에서 원천 배제된다.

이로써 가벼운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내야 하는 합의금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합의금은 통상적으로 치료비를 제외한 향후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 명목으로 구성된다.

경상환자 치료비에 대해서도 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민다.

최근 6년간 경상환자 치료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9.0%로 중상환자(3.5%)보다 높았다.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받기 위해선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보험사는 당위성이 작다고 판단할 경우 지급보증 중지계획을 전달할 수 있다.

그간 가벼운 접촉사고에서도 뒷목을 잡고 내리면 수십만에서 수백만원의 향후치료비를 받아오던 관행이 비일비재했다. 이번 정부의 대책으로 이같은 잘못된 관행이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대책으로 불필요한 보상금 지급이 줄어들면 개인 자동차 보험료가 장기적으로 3%가량 인하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예상했다.

향후치료비 지급 관행은 보험료 상승의 원인으로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악습이었다. 정부의 자동차 부정수급 대책마련을 환영하며, 이번 대책을 현실에서 철저하게 적용하고 우리 사회에서 나이롱환자가 사라지도록 부정수급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여균수 기자 dangsannamu1@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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