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막는다…요가·필라테스 환불 기준 표준화
공정위, 표준약관 제정…실결제액 기준 환급·위약금 명시
휴·폐업 14일 전 사전통지 의무화…소비자 피해 예방 기대
휴·폐업 14일 전 사전통지 의무화…소비자 피해 예방 기대
입력 : 2026. 07. 21(화)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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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공정거래위원회가 요가·필라테스 이용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환불 분쟁과 이른바 ‘먹튀 폐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표준약관을 마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요가·필라테스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표준약관은 소비자들이 계약 해지 과정에서 겪는 환불 분쟁을 줄이고, 예고 없는 폐업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요가·필라테스 관련 소비자 피해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상담은 2021년 818건에서 2022년 932건으로 늘었고, 2023년에는 1919건까지 급증했다. 2024년에는 1211건이 접수되는 등 소비자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소비자들은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환급금 계산 방식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자와 갈등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
할인 행사를 통해 장기 회원권 가입을 유도한 뒤 환불을 요구하면 할인 전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이용료를 계산하거나, 사전에 안내하지 않은 비용을 추가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환불금을 줄이는 사례도 확인됐다.
새 표준약관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환불금을 할인 전 금액이 아닌 실제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또 위약금은 이용료의 10%로 명확히 규정했으며, 이용 횟수 기준 상품과 이용 기간 기준 상품을 구분해 각각의 환급 기준을 계약 단계에서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안내하도록 했다.
‘먹튀 폐업’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앞으로 사업자가 휴업이나 폐업을 할 경우에는 예정일 14일 전까지 회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 종류와 보장 내용도 계약 전에 소비자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소비자가 사업자의 갑작스러운 영업 중단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실제 피해 사례도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필라테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가운데 폐업으로 인한 피해 비중은 2021년 1.7%에서 2022년 4.7%, 2023년 7.5%, 2024년 13.7%로 폭증했고 올해 1월 17%까지 증가했다.
조사 대상 소비자의 약 10%는 사업자 폐업 등으로 이용료를 돌려받지 못한 경험이 있었으며, 평균 미환급 금액은 약 25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표준약관에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사업자가 예약을 적정하게 관리해 소비자의 수업 이용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소비자가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사전 고지 후 처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약관이 요가·필라테스 업계의 계약 기준을 통일하고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새로운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은 이날부터 사용이 권장되며, 공정위는 업계와 소비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해 현장에 빠르게 정착시킬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요가·필라테스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표준약관은 소비자들이 계약 해지 과정에서 겪는 환불 분쟁을 줄이고, 예고 없는 폐업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요가·필라테스 관련 소비자 피해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상담은 2021년 818건에서 2022년 932건으로 늘었고, 2023년에는 1919건까지 급증했다. 2024년에는 1211건이 접수되는 등 소비자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소비자들은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환급금 계산 방식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자와 갈등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
할인 행사를 통해 장기 회원권 가입을 유도한 뒤 환불을 요구하면 할인 전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이용료를 계산하거나, 사전에 안내하지 않은 비용을 추가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환불금을 줄이는 사례도 확인됐다.
새 표준약관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환불금을 할인 전 금액이 아닌 실제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또 위약금은 이용료의 10%로 명확히 규정했으며, 이용 횟수 기준 상품과 이용 기간 기준 상품을 구분해 각각의 환급 기준을 계약 단계에서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안내하도록 했다.
‘먹튀 폐업’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앞으로 사업자가 휴업이나 폐업을 할 경우에는 예정일 14일 전까지 회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 종류와 보장 내용도 계약 전에 소비자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소비자가 사업자의 갑작스러운 영업 중단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실제 피해 사례도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필라테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가운데 폐업으로 인한 피해 비중은 2021년 1.7%에서 2022년 4.7%, 2023년 7.5%, 2024년 13.7%로 폭증했고 올해 1월 17%까지 증가했다.
조사 대상 소비자의 약 10%는 사업자 폐업 등으로 이용료를 돌려받지 못한 경험이 있었으며, 평균 미환급 금액은 약 25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표준약관에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사업자가 예약을 적정하게 관리해 소비자의 수업 이용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소비자가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사전 고지 후 처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약관이 요가·필라테스 업계의 계약 기준을 통일하고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새로운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은 이날부터 사용이 권장되며, 공정위는 업계와 소비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해 현장에 빠르게 정착시킬 계획이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