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허수 발전사업’ 손질…전력망 이용 효율 높인다
실제 사업 없는 접속용량 회수…전력망 관리체계 전면 강화
30GW 관리 사각 해소…신규 발전사업 계통연계 속도 기대
입력 : 2026. 07. 20(월)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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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본사 전경
실제 발전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서 장기간 전력망 접속용량만 확보하는 이른바 ‘허수 발전사업’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한정된 전력망을 효율적으로 활용, 신규 발전사업자의 계통 접속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국전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을 개정해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재생에너지 등 신규 발전사업이 급증하면서 전력망 이용 신청도 크게 늘고 있지만,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서도 접속용량을 유지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이 전력망을 제때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이에 한전은 발전사업 허가부터 전력망 이용계약, 사업 추진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뒤 1년 이내 전력망 이용을 신청하지 않거나 이용 신청 후 1년 안에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확보한 전력망 접속용량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 이용계약 체결 이후 사업 추진 여부를 확인하는 점검 주기를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장기간 사업 지연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 기간이 긴 해상풍력 사업에는 중간점검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이용개시 5년 전까지 환경영향평가 완료 여부를, 3년 전까지는 고정가격계약 체결 여부 등을 확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전, 한국에너지공단,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자 귀책 사유가 인정되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반대로 사업자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이용개시 시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전은 제도 변경에 따른 기존 사업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 2개월의 유예기간도 운영한다.

2025년 8월 21일 이전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2026년 8월 20일까지 전력망 이용을 신청해야 하며, 2025년 9월 21일 이전 이용을 신청한 사업자는 2026년 9월 20일까지 이용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사업 점검 결과 이용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사업자는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한전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약 30GW 규모의 발전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업자가 확보한 전력망을 후순위 사업자에게 적기에 배정, 전력망 이용 효율을 높이고, 신규 발전사업의 계통 연계도 한층 원활해질 전망이다.

한전 관계자는 “전력망을 실제 필요한 사업자가 적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전력망 이용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여 에너지 전환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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