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년 만의 헌법 개정 시도 무위로 돌아갔다
국힘 필버 예고에 우 의장 재상정 방침 철회
입력 : 2026. 05. 08(금) 15:33
본문 음성 듣기
가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 국회(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헌법 개정안 표결과 50개 법안 처리와 관련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안건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눈물을 닦고 있다. 연합뉴스
39년만의 헌법 개정 시도가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6당이 6·3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개헌을 추진했지만 국민의힘이 지난 7일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데 이어 8일 개헌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신청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안 재상정 방침을 철회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가 개의된 직후 “어떻게든 개헌을 무산시키지 않기 위해 오늘 다시 본회의를 열었다”며 “그런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응답하는 것을 보니 더 이상 의사진행이 소용이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의장은 헌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며 “오는 6월 3일 국민투표 시행을 위한 절차는 오늘로써 중단됐다”고 선언했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39년 만에 하는 헌법 개정안, 비상계엄을 꿈도 못 꾸게 하는 개헌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어제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아 무산시키고, 오늘은 무제한 토론을 하겠다고 하니 의장으로서 모든 절차를 중단한다”며 “국민의힘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이 발의한 개헌안은 지난 7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됐다.
국민의힘은 개헌안 처리 시도 자체를 ‘선거용 정략’이라고 비판하며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펴며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개헌안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투표조차 하지 못 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 2020년 민주당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국민발안 형식으로 내놓은 개헌안도 같은 사유로 무산됐다.
개헌안 의결 정족수는 국회 재적 의원 286명의 3분의 2(191명)이기에,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이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앞서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여야 6당과 무소속 6명은 지난달 3일 개헌안을 발의했다.
이에 우 의장과 민주당은 이날 다시 한번 개헌안을 재상정하려 했으나 국민의힘은 개헌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고 맞섰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당 공지를 통해 “우 의장이 금일 본회의에 개헌안과 비쟁점 법안 50건을 상정해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우리 당은 합의 없이 일방 개최되는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무제한 토론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사일정 합의도 하지 않은 본회의를 개최해 다시 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치겠다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 위헌적 행위”라며 “한 번 부결된 안건을 동일 회기 내 다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나 상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6당이 6·3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개헌을 추진했지만 국민의힘이 지난 7일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데 이어 8일 개헌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신청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안 재상정 방침을 철회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가 개의된 직후 “어떻게든 개헌을 무산시키지 않기 위해 오늘 다시 본회의를 열었다”며 “그런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응답하는 것을 보니 더 이상 의사진행이 소용이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의장은 헌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며 “오는 6월 3일 국민투표 시행을 위한 절차는 오늘로써 중단됐다”고 선언했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39년 만에 하는 헌법 개정안, 비상계엄을 꿈도 못 꾸게 하는 개헌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어제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아 무산시키고, 오늘은 무제한 토론을 하겠다고 하니 의장으로서 모든 절차를 중단한다”며 “국민의힘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이 발의한 개헌안은 지난 7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됐다.
국민의힘은 개헌안 처리 시도 자체를 ‘선거용 정략’이라고 비판하며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펴며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개헌안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투표조차 하지 못 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 2020년 민주당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국민발안 형식으로 내놓은 개헌안도 같은 사유로 무산됐다.
개헌안 의결 정족수는 국회 재적 의원 286명의 3분의 2(191명)이기에,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이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앞서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여야 6당과 무소속 6명은 지난달 3일 개헌안을 발의했다.
이에 우 의장과 민주당은 이날 다시 한번 개헌안을 재상정하려 했으나 국민의힘은 개헌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고 맞섰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당 공지를 통해 “우 의장이 금일 본회의에 개헌안과 비쟁점 법안 50건을 상정해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우리 당은 합의 없이 일방 개최되는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무제한 토론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사일정 합의도 하지 않은 본회의를 개최해 다시 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치겠다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 위헌적 행위”라며 “한 번 부결된 안건을 동일 회기 내 다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나 상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