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현 광양시장 예비후보, 무소속 출마 길 열렸다
법원, 경선 후보자 명단통보 금지 가처분 인용
입력 : 2026. 05. 08(금) 18:05
본문 음성 듣기


더불어민주당 경선과정에서 자격 박탈로 경선에서 배제됐던 박성현 광양시장 예비후보가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이 인용됨에 따라 무소속 출마 길이 열렸다.

무소속 광양시장 예비후보 박성현 캠프는 8일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이 박 예비후보가 제기한 ‘경선 후보자 명단 통보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예비후보는 무소속 후보로 출마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공직선거법 제57조의 2 제2항(당내 경선 탈락자의 후보 등록 제한)은 “실질적으로 경선에 참여해 후보로 선출될 기회를 가졌음에도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라며 “박 예비후보처럼 자발적 사퇴가 아닌 ‘타의에 의한 자격 상실’의 경우까지 확대 해석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특히 박 예비후보가 실제로 경선 투표 등 과정에 참여한 바가 없다는 점을 들어, 이를 경선 결과에 대한 불복으로 보기는 어렵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 더불어민주당 당규와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법원은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27조에 따르면 후보 등록이 무효가 된 경우 무소속이나 타 정당 출마에 제약이 없다” 며 “이와 구조가 유사한 ‘자격 박탈’의 경우에만 무소속 출마를 제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을 자의적으로 차별하여 해석하는 것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피 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박성현 예비후보는 “그동안 ‘선거에 못 나온다’는 등 유권자 판단을 흐리게 한 네거티브가 도를 넘었지만 이번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진실과 정의가 제자리를 찾게 됐다”며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정책과 비전으로 심판을 받겠다”고 강조했다.

박성현 예비후보가 무소속 출마 길이 열리게 됨에 따라 정인화 민주당 예비후보와의 뜨거운 선거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광양=김귀진 기자 lkkjin@gwangnam.co.kr
광양 최신뉴스더보기

기사 목록

광남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