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흉기소지죄’ 광주 첫 유죄 판결
입력 : 2025. 11. 27(목)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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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법원에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에 대한 첫 유죄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살인예비, 공공장소 흉기소지,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7)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4월 나주에서 각종 흉기를 구입한 뒤 차량에 싣고 다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7월 20일 오전 11시 50분 나주시 한 요양병원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복도와 병원장실 등을 배회하고, 병원 관계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A씨는 퇴사 과정에 불만을 품고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기관은 A씨가 살인 목적으로 흉기를 구입했다고 판단, 올해 4월 시행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적용했다.
김소연 부장판사는 “신설된 조항에 따라 흉기를 드러내기만 해도 유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살인예비, 공공장소 흉기소지,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7)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4월 나주에서 각종 흉기를 구입한 뒤 차량에 싣고 다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7월 20일 오전 11시 50분 나주시 한 요양병원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복도와 병원장실 등을 배회하고, 병원 관계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A씨는 퇴사 과정에 불만을 품고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기관은 A씨가 살인 목적으로 흉기를 구입했다고 판단, 올해 4월 시행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적용했다.
김소연 부장판사는 “신설된 조항에 따라 흉기를 드러내기만 해도 유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