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사회단체 "검찰, 백 교사 상고 포기해야"
입력 : 2025. 11. 27(목)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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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시민사회단체가 최근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 받은 백금렬 교사에 대한 검찰의 상고 포기를 촉구했다.
27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검찰의 성찰 없는 상고 시도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고 밝혔다.
앞서 백 교사는 지난 2022년 4월과 9월, 11월에 서울 여의도, 서울시청, 광주 충장로 등에서 열린 ‘검찰 정상화 촉구’ 집회에 참여해 윤석열 정권을 비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백 교사에게 ‘과거 동종 전과로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점’, ‘국립대 교수와 달리 초·중학교 교사는 정치활동이 금지되는 것에 대한 헌법적 논쟁의 소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최근 2심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정치적 중립 의무)의 적용에 대해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협의회는 “백금렬 교사에게 덧씌운 혐의는 공무 수행 중 행위가 아니라, 업무시간 외에 사적 생활영역에서 시민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 의사 표현이었다”며 “이번 사건은 한 피고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성숙도를 판단하는 가늠자가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백금렬 교사 공무원법 위반 사건 상고를 즉각 포기하라”며 “국민주권 강화와 민주주의 확장에 기여한 이번 판결에 대한 상고 시도는 시대정신과 역사적 흐름에 역행할 뿐 아니라, 그 자체로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백금렬 교사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한 상고 포기는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27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검찰의 성찰 없는 상고 시도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고 밝혔다.
앞서 백 교사는 지난 2022년 4월과 9월, 11월에 서울 여의도, 서울시청, 광주 충장로 등에서 열린 ‘검찰 정상화 촉구’ 집회에 참여해 윤석열 정권을 비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백 교사에게 ‘과거 동종 전과로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점’, ‘국립대 교수와 달리 초·중학교 교사는 정치활동이 금지되는 것에 대한 헌법적 논쟁의 소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최근 2심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정치적 중립 의무)의 적용에 대해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협의회는 “백금렬 교사에게 덧씌운 혐의는 공무 수행 중 행위가 아니라, 업무시간 외에 사적 생활영역에서 시민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 의사 표현이었다”며 “이번 사건은 한 피고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성숙도를 판단하는 가늠자가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백금렬 교사 공무원법 위반 사건 상고를 즉각 포기하라”며 “국민주권 강화와 민주주의 확장에 기여한 이번 판결에 대한 상고 시도는 시대정신과 역사적 흐름에 역행할 뿐 아니라, 그 자체로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백금렬 교사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한 상고 포기는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