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알박기’…20억 챙긴 업자 구속
70대 업자 20억 챙겨…사기·위조사문서행사 혐의 구속
입력 : 2025. 11. 27(목)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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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된 주민동의서로 확보한 해상풍력발전사업 개발행위 사용권을 되팔아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70대 업자가 구속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과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해상풍력업체 대표 A씨(7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위조된 주민동의서를 이용해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위한 풍향계측기 개발행위 허가를 취득하고 이를 20억원을 받고 외국계 해상풍력업체에 되판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해상풍력발전사업 우선권 획득을 위한 ‘입지’만 선점한 채 별도의 발전설비 투자나 사업추진 없이 발전사업자에게 웃돈을 받고 되파는 이른바 ‘알박기’ 방식으로 사업권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지난해 6월 전남의 한 섬 주민들이 동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데도 풍향계측기 개발행위 허가가 났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공범인 B씨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등을 통해 범행의 전모를 밝혔다.

A씨는 섬 주민인 C씨와 D씨에게 접근해 주민동의서를 받아오면 1장당 7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후 이들이 위조한 동의서를 B씨를 통해 넘겨받아 관할 지자체에 제출했다.

서해해경은 A씨 외에도 공범 B씨와 주민 C씨, D씨를 각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남수 서해청 광역수사대장은 “육상에서의 신재생에너지 ‘알박기’ 수법이 해상으로 옮겨지고 있다”면서 “서남해안 일대에서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인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목포=주용준 기자 ju609911@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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