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1500만원 가로챈 70대 전달책, 실형
입력 : 2025. 11. 27(목)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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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중간에서 가로챈 70대 전달책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0일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입금한 1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부여받았다. ‘계좌에 입금된 돈을 지정된 직원에게 전달만 해주면 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A씨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받은 1500만원을 범죄조직에 보내지 않고 가로챘다.

장찬수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사기범에 속은 피해자의 돈을 횡령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매달 100만원씩 피해자에게 돈을 갚고 있는 점, 자백하는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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