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1주년 시국선언문 고교생…44년 만에 면소
입력 : 2025. 11. 27(목)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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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1주기를 앞두고 전두환 신군부 규탄 집회를 시도한 고교생이 44년 만에 재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2부 김종석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A씨(61)의 재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면소를 선고했다.
A씨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1981년 4월께 5·18 1주기를 앞두고 광주 각 고등학교에 ‘독재정권 타도’ 등의 결의사항을 요지로 하는 시국선언문을 배포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A씨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헌정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반대한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재심 청구할 수 있다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올해 4월 재심이 개시됐다.
재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 대해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유죄 판결을 했으나 1989년 개정된 집시법은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 부분을 삭제했다”며 “이런 법률 개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이 폐지됐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2부 김종석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A씨(61)의 재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면소를 선고했다.
A씨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1981년 4월께 5·18 1주기를 앞두고 광주 각 고등학교에 ‘독재정권 타도’ 등의 결의사항을 요지로 하는 시국선언문을 배포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A씨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헌정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반대한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재심 청구할 수 있다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올해 4월 재심이 개시됐다.
재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 대해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유죄 판결을 했으나 1989년 개정된 집시법은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 부분을 삭제했다”며 “이런 법률 개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이 폐지됐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