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하려고 고객 돈 가로챈 여행사 대표 실형
입력 : 2025. 09. 22(월)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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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코인) 투자 목적으로 고객의 여행비를 가로챈 50대 여행사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4·여)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광주 북구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2월말 피해자 12명으로부터 4598만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예비 신혼부부 등에게 ‘유럽 신혼여행을 970만원에 보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았다.

또 A씨는 지난해 11월 일본 여행상품을 계약한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가로채고, 같은 해 10월 ‘중국행 항공권 30매를 발급해 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2054만원을 받았다.

몽골투어비로 1500만원을, 필리핀 여행비로 248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A씨는 피해 소비자들에게 여행상품 계약을 제안할 당시 이미 개인 채무가 막대했으며, 암호화폐(코인)에 투자할 생각으로 이 같은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연경 부장판사는 “범행 동기와 내용이 매우 계획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유사 범행을 반복, 사기 피해금이 9000여만 원에 달한다.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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