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정보 누설…광주지검 수사관 징역 1년 구형
입력 : 2025. 09. 04(목)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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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억원대 저축은행 부실 대출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지검 수사관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수사관(51)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광주지검 소속인 A수사관은 지난해 5월부터 10월 사이 3차례에 걸쳐 브로커 B씨(53)에게 광주지검이 수사 중인 138억원대 저축은행 부정대출 사건의 수사 관련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수사 결과 해당 은행은 당시 은행장과 직원들이 브로커를 통해 기업들에게 수십억 단위의 대출을 부정하게 해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수사관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에게 연락해 사건에 연루된 C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 집행 일자 등을 알려준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7억원을 받아 챙긴 C변호사는 최근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1월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수사관(51)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광주지검 소속인 A수사관은 지난해 5월부터 10월 사이 3차례에 걸쳐 브로커 B씨(53)에게 광주지검이 수사 중인 138억원대 저축은행 부정대출 사건의 수사 관련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수사 결과 해당 은행은 당시 은행장과 직원들이 브로커를 통해 기업들에게 수십억 단위의 대출을 부정하게 해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수사관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에게 연락해 사건에 연루된 C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 집행 일자 등을 알려준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7억원을 받아 챙긴 C변호사는 최근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1월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