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이용자 협박·8억 뜯어낸 일당 실형
입력 : 2025. 09. 04(목)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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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이용자들을 협박해 수억원을 뜯어낸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 김종석 재판장은 공갈,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5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25·여)에게 징역 3년 2개월을, C씨(32)와 D씨(25·여)에게 각각 징역 3년을 내렸다.
이들은 유흥업소 이용자를 겨냥한 범죄조직을 만들어 지난해 3~8월 8억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 등은 강원도 원주 등의 유흥업소에 위장 취업한 뒤 해커를 통해 12곳의 유흥업소 PC에 악성프로그램을 심어 이용자들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빼냈다.
이후 역할을 나눠 유흥업소 이용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돈을 주면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기록을 지워주겠다’는 식으로 협박했다.
유흥업소 이용자들은 범죄조직의 협박에 못 이겨 수백 차례에 걸쳐 돈을 입금했다.
A씨는 조직원들이 공갈 범죄에 성공하면 범죄수익금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제공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돈을 갈취하는 범행을 반복했다”며 “A씨의 경우 조직 총책으로 범행을 주도한 점, 공갈 범행을 위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보통신망침해 혐의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 김종석 재판장은 공갈,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5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25·여)에게 징역 3년 2개월을, C씨(32)와 D씨(25·여)에게 각각 징역 3년을 내렸다.
이들은 유흥업소 이용자를 겨냥한 범죄조직을 만들어 지난해 3~8월 8억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 등은 강원도 원주 등의 유흥업소에 위장 취업한 뒤 해커를 통해 12곳의 유흥업소 PC에 악성프로그램을 심어 이용자들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빼냈다.
이후 역할을 나눠 유흥업소 이용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돈을 주면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기록을 지워주겠다’는 식으로 협박했다.
유흥업소 이용자들은 범죄조직의 협박에 못 이겨 수백 차례에 걸쳐 돈을 입금했다.
A씨는 조직원들이 공갈 범죄에 성공하면 범죄수익금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제공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돈을 갈취하는 범행을 반복했다”며 “A씨의 경우 조직 총책으로 범행을 주도한 점, 공갈 범행을 위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보통신망침해 혐의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