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포스기 조작’ 수억원 빼돌린 50대 실형
입력 : 2025. 09. 04(목)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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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주유소의 포스기를 조작해 수억원을 가로챈 50대 직원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 김종석 재판장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3억5102만원이 선고된 A씨(56)의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추징 부분만 파기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전남 한 주유소에서 7415회에 걸쳐 3억5197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해당 주유소에서 일하면서 손님들로부터 주유비를 현금으로 받고, 포스기엔 결제 내역을 허위로 입력했다. A씨는 빼돌린 현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포스기 조작 등으로 거액을 횡령하는 등 범행 수법이 극히 불량하다”며 “양형 부분은 원심이 이미 모두 반영한 것으로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 김종석 재판장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3억5102만원이 선고된 A씨(56)의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추징 부분만 파기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전남 한 주유소에서 7415회에 걸쳐 3억5197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해당 주유소에서 일하면서 손님들로부터 주유비를 현금으로 받고, 포스기엔 결제 내역을 허위로 입력했다. A씨는 빼돌린 현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포스기 조작 등으로 거액을 횡령하는 등 범행 수법이 극히 불량하다”며 “양형 부분은 원심이 이미 모두 반영한 것으로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