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책임자 4명 입건
광주경찰청 "안전 부주의·관리 소홀"…발화 원인 불명
입력 : 2025. 09. 04(목)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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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공장장 등 4명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광주경찰청은 4일 금호타이어 화재 수사 브리핑을 통해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와 관련해 50대 공장장과 소방·안전 관리·책임자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상 및 업무상실화 혐의로 입건했다”면서 “이르면 다음 주 초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17일 오전 7시2분 금호타이어 광주2공장 정련동 2층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4호기에서 발생한 화재는 건물 전체로 확산, 2공장 시설 대부분이 불에 타 사라졌고 중상 1명 등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곧바로 총 36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광주경찰청은 3차례의 금호타이어 압수수색을 통해 자료 78점 확보, 공장 관계자 등 44명 조사, 동업업체 유사설비 확인(3개소), 현장 감식 등을 통해 화재 원인과 공장 측의 과실 유무를 규명했다.

그 결과, 최근 5년간 광주공장 오븐기에서 화재사고가 총 18회가 발생했고, 이중 5회는 올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같은 기간 자동설비시스템으로 진화된 사례는 2건에 불과했다.

또 금호타이어 측은 정밀한 원인 분석·점검, 위험성 평가 등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재료·설비를 관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동성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장이 금호타이어 화재 수사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븐기 내·외의 소화 및 확산 방지 설비와 시스템 역시 제대로 점검·관리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로 인해 연기·불꽃 감지기, 문 자동 폐쇄, CO2 자동·수동 분사 소화장치, 방화셔터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고, 대형 화재로 확산하는 주 원인이 됐다.

특히 공장 내 작업자 휴게 공간에 대피방송, 경보시스템 등을 마련하지 않았던 것도 확인했다. 사고 당시 3층 휴게실에 있었던 20대 노동자는 화재 발생 17분이 지난 뒤에야 대피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 신속하게 이탈하지 못하면서 중상을 입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씨는 다발성 골절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긴급 수술을 받았지만 12번 척추 손상으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다.

공장 측이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일부 직원들에게 형식적으로 실시해온 사실도 파악했다.

금호타이어가 최근 3년간 실시한 자체 조사와 외부 용역 등을 통한 점검 결과는 ‘이상 없음’이었다. 화재가 발생한 오븐 4호기의 경우 1996년에 설치됐고,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천연고무를 타이어 원재료로 쓰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관련 법규와 회사 메뉴얼에 모든 재해 상황은 공장장 책임 하에 관리되도록 돼 있어 대표이사, 부사장 등에 대한 처벌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 원인도 발화 지점에 CCTV가 없고 훼손 상태가 심해 의미 있는 내용을 발견하지 못해 정확히 규명하지 못했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현장에서 발굴한 오븐 4호기 사진
박동성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장(총경)은 “공장 측이 화재 발생과 인명 피해 가능성, 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태에서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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