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사업 추진
주택구입 대출이자 월 최대 25만원씩 3년간 지원
입력 : 2025. 09. 02(화)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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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청 전경
곡성군은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5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택을 구입해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에 대해 월 최대 25만원의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3년간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곡성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보금자리론 또는 디딤돌 대출 심사를 통과해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6억원 이하의 곡성군에 소재한 주택을 구입한 가구다.
단 1가구 다주택 소유자, 저소득층 주거급여 수급자,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주거 지원사업 수혜자는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곡성군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세부 지원 조건을 확인한 후, 10월 17일까지 곡성군 인구정책과(061-360-2911)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곡성군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결혼·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주택을 구입해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에 대해 월 최대 25만원의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3년간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곡성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보금자리론 또는 디딤돌 대출 심사를 통과해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6억원 이하의 곡성군에 소재한 주택을 구입한 가구다.
단 1가구 다주택 소유자, 저소득층 주거급여 수급자,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주거 지원사업 수혜자는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곡성군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세부 지원 조건을 확인한 후, 10월 17일까지 곡성군 인구정책과(061-360-2911)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곡성군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결혼·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