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필]소 63마리 굶겨 죽인 30대 농장주
입력 : 2025. 07. 24(목)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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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에 소 63마리를 방치해 죽게 한 30대 농장주가 경찰에 체포.
전남 해남경찰은 24일 30대 농장주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해남군 송지면에 위치한 축사에서 사육 중이던 소 67마리 중 63마리를 장기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
A씨는 해당 축사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뒤 정상적인 사육 관리 없이 방치했다고. 이로 인한 재산 피해는 2억~3억원에 달해.
경찰은 인근 주민 신고를 바탕으로 현장 조사를 벌였고, 축사 내에서 사체와 분뇨가 뒤엉킨 심각한 상태가 확인되자 수사에 착수.
일부 소는 앙상하게 마른 상태였다고.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방치 이유나 구체적 경위에 대해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져.
이날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경찰은 추가 수사를 마무리한 뒤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
전남 해남경찰은 24일 30대 농장주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해남군 송지면에 위치한 축사에서 사육 중이던 소 67마리 중 63마리를 장기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
A씨는 해당 축사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뒤 정상적인 사육 관리 없이 방치했다고. 이로 인한 재산 피해는 2억~3억원에 달해.
경찰은 인근 주민 신고를 바탕으로 현장 조사를 벌였고, 축사 내에서 사체와 분뇨가 뒤엉킨 심각한 상태가 확인되자 수사에 착수.
일부 소는 앙상하게 마른 상태였다고.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방치 이유나 구체적 경위에 대해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져.
이날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경찰은 추가 수사를 마무리한 뒤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