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발의 ‘전세사기 예방법’ 국회 통과
입력 : 2025. 07. 24(목) 23:40
본문 음성 듣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 갑)이 대표 발의한 ‘신탁 전세사기 예방법(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20~30대 청년층이 대다수(75.1%)다. 정준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전세사기 피해자 3만400명 중 20대가 25.8%, 30대가 49.2%에 달했다.

피해 보증금 규모는 1~2억 원 구간이 42.31%로 가장 많았고, 광주·전남 지역의 피해 건수만도 1441건에 이르러 지역 사회 피해도 결코 적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신탁 전세사기’는 전세사기 유형 중에서도 가장 복잡하고 교묘한 수법이다. 피해자들이 사전에 인지하기 어려우며 법적 권리도 제대로 인정받기 힘들어 전세사기 중 가장 악성 사례로 꼽힌다.

기존 법에도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신탁원부’를 반드시 설명하도록 하는 의무는 하위 시행규칙 별지 서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법에 직접 명시돼 있지 않아 일반 국민이 사전에 인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준호 의원이 발의·통과된 ‘신탁 전세사기 예방법’은 신탁원부 설명 의무를 법에 직접 규정해 세입자가 계약 전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정 의원은 “신탁 전세사기는 구조 자체가 복잡해 사회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은 해당 주택이 신탁 설정된 물건인지조차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특히 피해에 취약한 청년층이 더 이상 전세사기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제도 사각지대 해소와 주거 안전망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정치일반 최신뉴스더보기

기사 목록

광남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