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지사, 나주 인권침해 외국인 노동자 직접 위로
직장 변경·생활안정 지원…찾아가는 이동상담소 확대 운영
입력 : 2025. 07. 25(금)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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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5일 나주 공익활동지원센터를 방문, 나주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피해자와 면담을 마친 뒤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최근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를 직접 만나 위로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 지사는 25일 현장을 찾아 피해 외국인 노동자에게 “타국에서 낯선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일해온 노동자가 부당한 대우를 겪은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번 만남이 단순한 위로를 넘어 제도와 현장을 바꾸는 출발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피해자에게 직장 변경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이주노동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건강한 사회 복귀를 도울 방침이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재발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를 즉시 착수하고, 찾아가는 이동상담소를 대폭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도는 이미 지난 4월 수립한 ‘외국인 근로자 노동인권 보호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노동인권 교육과 인식개선 캠페인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응 체계를 더욱 구체화할 계획이다.

특히 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오는 8월부터 도내 22개 시군의 고용주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건강한 직장문화를 위한 캠페인 영상도 제작·배포한다. 생계 곤란 피해자에게는 긴급생활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남도는 내년부터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임시 쉼터’를 조성해 인권침해나 위기 상황 발생 시 안전한 보호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제도적 개선도 추진된다. 현재는 인권침해를 입은 노동자가 직접 신고하고 고용센터의 판단을 거쳐야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어, 신속한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인권침해 발생 시 즉시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노동법 집행과 행정처분 권한이 고용노동부에 집중돼 있어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지적하며, 고용사업장 정보 공유 등 중앙-지방 간 협력 체계 강화를 함께 요구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이번 사안을 통해 지역 사회의 인권 감수성을 되돌아보게 됐다”며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가 존중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책임지고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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