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개혁·민생 입법에 본격 드라이브
농어업재해대책법·화물운임법 본회의 통과
8월 지역화폐법·방송4법 등 신속 처리방침
8월 지역화폐법·방송4법 등 신속 처리방침
입력 : 2025. 07. 24(목) 23:46
본문 음성 듣기
가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가 24일 오전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현리 수해 현장에서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오른쪽)과 함께 복구 작업을 돕고 있다.(연합)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이끌기 위해 개혁입법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시절 거부권이 행사됐던 법안을 비롯해 20여 건을 이번 달까지 처리했고, 다음 달에도 지역화폐법, 방송4법, 필수의료 육성법 등을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국회는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농업 4법’ 중 농어업재해보험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손해를 보험료 할증에서 제외해 농어업인의 부담을 줄이도록 하는 법안이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해 발생 시 생산에 투입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상고온과 지진을 농업재해 범위에 포함했다. 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농어업 재해 관련 사항을 5년마다 반영하도록 했다.
이들 법안은 윤석열 정부 당시 민주당이 민생 입법으로 추진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
이날 국회는 화물차 운전자에게 최소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 재도입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안전운임제는 화주와 운송사 간 ‘안전운송운임’, 운송사와 화물차 기사 간 ‘안전위탁운임’을 각각 정해 강제하는 구조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됐던 화물운임제는 윤석열 정부 들어 일몰 시한이 지나면서 지난 2022년 말 폐기됐다.
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일몰제로 안전운임제를 재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2일 국민의힘에게 11개 공통입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고 이들 가운데 일부는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주 국민의힘에 여야 민생 공통 이행 법안 11건을 뽑아서 전달했다”며 “지난 대선에서 양당이 국민께 약속했고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안인 만큼 이번 국회 내에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야 간 견해 차가 큰 쟁점 법안은 다음 달에 열리는 본회의로 미뤄졌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방송 4법’을 비롯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이다.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남은 농업 관련 법안, 지역화폐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방송 4법, 필수의료 육성법, 장애인권리보장법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방송 4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만큼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표결 절차가 지연될 수 있지만, 국회법에 따른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근 전국적인 폭우 피해와 관련해 정부와 함께 긴급 재난 상황에 대응하는 한편 관련 법안 입법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김병기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이와 관련해 “국회도 기민하게 움직여 재난 예방과 빠른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입법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당 대표 경선에 나선 박찬대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 발언을 통해 수해복구를 위한 입법 지원을 여야에 촉구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과 관련한 입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주당 25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심사 1 소위원회를 열어 ‘검찰개혁 4법’을 논의하고 오는 28일에는 법안 1 소위에서 ‘검찰개혁 4법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 당권 레이스에 나선 정청래·박찬대 후보는 추석 전 검찰개혁 완수 등 속도전을 강조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시절 거부권이 행사됐던 법안을 비롯해 20여 건을 이번 달까지 처리했고, 다음 달에도 지역화폐법, 방송4법, 필수의료 육성법 등을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국회는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농업 4법’ 중 농어업재해보험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손해를 보험료 할증에서 제외해 농어업인의 부담을 줄이도록 하는 법안이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해 발생 시 생산에 투입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상고온과 지진을 농업재해 범위에 포함했다. 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농어업 재해 관련 사항을 5년마다 반영하도록 했다.
이들 법안은 윤석열 정부 당시 민주당이 민생 입법으로 추진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
이날 국회는 화물차 운전자에게 최소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 재도입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안전운임제는 화주와 운송사 간 ‘안전운송운임’, 운송사와 화물차 기사 간 ‘안전위탁운임’을 각각 정해 강제하는 구조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됐던 화물운임제는 윤석열 정부 들어 일몰 시한이 지나면서 지난 2022년 말 폐기됐다.
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일몰제로 안전운임제를 재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2일 국민의힘에게 11개 공통입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고 이들 가운데 일부는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주 국민의힘에 여야 민생 공통 이행 법안 11건을 뽑아서 전달했다”며 “지난 대선에서 양당이 국민께 약속했고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안인 만큼 이번 국회 내에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야 간 견해 차가 큰 쟁점 법안은 다음 달에 열리는 본회의로 미뤄졌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방송 4법’을 비롯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이다.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남은 농업 관련 법안, 지역화폐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방송 4법, 필수의료 육성법, 장애인권리보장법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방송 4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만큼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표결 절차가 지연될 수 있지만, 국회법에 따른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근 전국적인 폭우 피해와 관련해 정부와 함께 긴급 재난 상황에 대응하는 한편 관련 법안 입법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김병기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이와 관련해 “국회도 기민하게 움직여 재난 예방과 빠른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입법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당 대표 경선에 나선 박찬대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 발언을 통해 수해복구를 위한 입법 지원을 여야에 촉구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과 관련한 입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주당 25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심사 1 소위원회를 열어 ‘검찰개혁 4법’을 논의하고 오는 28일에는 법안 1 소위에서 ‘검찰개혁 4법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 당권 레이스에 나선 정청래·박찬대 후보는 추석 전 검찰개혁 완수 등 속도전을 강조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