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억원대 사기 혐의’ 청연한방병원장에 징역 7년 구형
검찰 "빚 갚을 의사·능력 없어"…8월 29일 선고 재판
입력 : 2025. 07. 23(수)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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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 등 지인들에게 170억원대 사기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 박재성 재판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 A씨(46)와 공범 1명에 대한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검사는 대표원장인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 2019∼2020년 광주지역에서 한방병원 사업을 확장하며 친분이 있는 지역 재력가나 기업인, 투자자 등에게 171억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피해자들에게 20억원을 빌려주면 20억원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빌린 돈을 가로챘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근로자 기여금 6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횡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돈을 빌릴 당시 유동성 위기에 빠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고 보고 있다.
반면 A측 변호인들은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피고인이 서울회생법원에 법인회생을 신청하는 등 지급불능 상태가 되면서 공소 제기까지 이르렀다”며 “피해자들은 대부분 투자자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항변했다.
또 “사업이 좌초되지 않았으면 개발이익이 발생해 투자금과 이자를 지급할 수 있었다. 사기의 고의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선고 공판을 8월29일에 열기로 했다.
한편 청연한방병원을 포함한 청연메디컬그룹은 2008년 광주 서구 치평동에 한방병원을 개원한 이후 전국과 해외로까지 사업을 확장하면서 재정난이 심화했다.
2020년 10월 청연한방병원 등을 묶어 리츠 운영사에 팔고 재임대하려고 시도했지만 무산되면서 부도 위기에 내몰렸다.
병원 측은 기업 회생 절차를 밟았고 일부 계열사는 절차가 폐지 또는 취하됐다. 계열사인 서광주청연요양병원은 법정관리 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지난해 7월 환자들을 타 병원에 전원조치해 물의를 빚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 박재성 재판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 A씨(46)와 공범 1명에 대한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검사는 대표원장인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 2019∼2020년 광주지역에서 한방병원 사업을 확장하며 친분이 있는 지역 재력가나 기업인, 투자자 등에게 171억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피해자들에게 20억원을 빌려주면 20억원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빌린 돈을 가로챘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근로자 기여금 6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횡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돈을 빌릴 당시 유동성 위기에 빠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고 보고 있다.
반면 A측 변호인들은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피고인이 서울회생법원에 법인회생을 신청하는 등 지급불능 상태가 되면서 공소 제기까지 이르렀다”며 “피해자들은 대부분 투자자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항변했다.
또 “사업이 좌초되지 않았으면 개발이익이 발생해 투자금과 이자를 지급할 수 있었다. 사기의 고의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선고 공판을 8월29일에 열기로 했다.
한편 청연한방병원을 포함한 청연메디컬그룹은 2008년 광주 서구 치평동에 한방병원을 개원한 이후 전국과 해외로까지 사업을 확장하면서 재정난이 심화했다.
2020년 10월 청연한방병원 등을 묶어 리츠 운영사에 팔고 재임대하려고 시도했지만 무산되면서 부도 위기에 내몰렸다.
병원 측은 기업 회생 절차를 밟았고 일부 계열사는 절차가 폐지 또는 취하됐다. 계열사인 서광주청연요양병원은 법정관리 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지난해 7월 환자들을 타 병원에 전원조치해 물의를 빚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