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지역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설명진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장
입력 : 2025. 04. 01(화) 15:47
설명진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장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11월 제도 시행 36년 만에 ‘수급자 700만 명 시대’를 열었다.

현재 수급자 715만명에게 매월 3조7000억원의 연금(지난해 12월 기준)을 적기에 정확하게 지급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수급자의 급속한 증가로 볼 때 고령화 시대를 맞아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생활 안전망으로서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나, 팍팍한 생활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납부를 하지 못한 분들이 여전히 많다.

매월 내야 하는 보험료가 부담스러워 납부를 기피하기도 하며 소득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국민연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한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사업주가 내주고 있는 근로자와 달리, 보험료 전부를 개인이 납부하고 있어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그간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제한적으로만 이뤄져 가입자 간 형평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 사업 중단 또는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하신 분들이 소득이 발생,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에도 경제적 사정상 다시 납부예외를 신청하는 경우가 빈번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가 시행됐다.

다만, 지원을 받기 위해선 몇 가지 기준에 해당돼야 하는데, 사업중단·실직 등 경제적인 사유로 납부예외 대상이 됐다가 다시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에만 지원대상이 되기 때문에 개별적인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 기준은 소득기준으로는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금액이 1680만원 미만, 재산을 기준으로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미만이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를 통해 사업중단 또는 실직하신 분이 다시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보험료의 50%(월 최대 4만6350원)를 경감받게 되면서 지난해까지 총 27만명이 지원 혜택을 누리게 됐다.

아울러 지난해부터는 지원 금액이 상향돼 기존 월 최대 4만5000원에서 월 최대 4만6350원으로 더 많은 지원 혜택을 드리게 됐다.

보험료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국번없이 1355 또는 가까운 공단으로 방문·전화해 지원대상 여부, 지원금액 등에 대해 자세히 상담하길 바란다.

공단에서는 지역가입자 뿐 만 아니라 사업장 근로자에게도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는 두루누리 제도를 운영 중이다.

앞으로도 공단은 다양한 보험료 지원제도를 활용, 많은 가입자들이 노후 준비의 디딤돌로 활용해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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