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광주 장애예술인의 일자리 정책 제언
문필동 첨단종합사회복지관장
입력 : 2025. 03. 31(월) 15:24
문필동 첨단종합사회복지관장
장애인 인권 헌장 제7조에는 ‘장애인은 문화, 예술, 체육 및 여가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됐다. 전문적인 예술을 교육받는 기회가 극히 낮거나 장애를 이해하는 교육전문가의 부족으로 재능을 잘 살린 예술가로 성장하기가 매우 어렵다. 예술가가 돼도 저임금, 불안정한 고용 등 낮은 고용의 질로 인해 고용 여건이 매우 좋지 못해 원활한 예술 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일반인보다 큰 노력을 해야 한다. 예로 시각장애인 연주자는 모든 악보를 외워서 연주해야 하기에 2~3배의 연습 기간이 소요된다.

문화예술 분야 일자리는 장애인에게 경제적 독립과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하며, 활동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예술적 표현을 통해 내적 갈등이나 스트레스 완화를 통해 정서적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일하고자 하는 장애인이 문화예술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일자리의 양적 확대와 진입 지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장애예술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 지원 방안을 복지적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문화예술 분야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이다. 표준화 사업장은 일반 경쟁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구직활동이 어려운 다수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의미하며, 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 환경을 조성해 장애인의 사회통합 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인 중심 직업 환경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을 통한 기업의 성공을 지원하는 제도다. 표준사업장이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며, 상시근로자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추고,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표준사업장의 경우에는 상법에 의해 설립된 모회사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자회사 설립한 형태로 시장 상황이 고용 지속성에 민감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급여의 안정성은 급여체계에 따라 보장받는 편이며 안정된 고용유지를 위해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둘째, 장애예술인 직업훈련 기회 확대이다. 장애예술인은 전문예술교육의 욕구는 높으나 직업예술인으로 역량을 갖추기 위한 여건이 미흡하다. 장애예술인 민간 영역 일자리 확대와 관련해 ‘제1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에는 장애예술인 맞춤형 훈련 과정 개발이 포함돼 있다. 훈련 과정 개발은 장애 유형(지체, 발달, 청각 등) 및 예술 분야별 민간기업의 수요에 따른 맞춤형 훈련 과정을 개발 운영하는 것이다. 장애서울맞춤훈련센터에서는 2021년부터 문화예술 분야에서 장애인들이 안정적으로 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애예술인 신 직무 창출을 위한 훈련 과정을 개설하고, 장애예술인의 기업 채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웹툰, 오케스트라 및 합창단 단원 등 장애예술인 100여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성과를 도출했다. 그러나 전국의 5개 직업능력개발원의 경우 현재 비주얼영상디자인 훈련을 제외하고는 문화예술 분야 훈련 과정은 전혀 운영되지 않고 있다. 공단의 직업능력개발원, 발달장애인훈련센터도 문화예술 분야에서 재능이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취미 영역에 머무르던 장애인의 특기를 고용 영역으로 끌어낼 수 있도록 문화예술 분야 교육 및 훈련 과정의 확대가 요구된다.

셋째,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이다. 지금까지 장애인을 노동 영역에 포함하는 고용 정책은 장애에도 불구하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 제도였다. 생산에 기여한 사람이 정상적 인간으로 대우 되는 규범적 질서 속에서 장애인들은 높은 생산성 기준과 업무 과중 속으로 금방 퇴사하게 될지라도 의무고용제도를 통해 취업하거나 최저시급 이하의 임금을 받더라도 직업재활시설에 취업해 일하게 된다. 그러나 장애인 고용 문제에 개입할 때 의무고용제도나 직업재활시설을 통해서도 고용되지 못하는 최중증 장애인은 정상성의 중심에서 더욱 멀리 떨어져나가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최중증 장애인은 노동에 대한 열망을 강하게 표현하기도 한다.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가 실제로 생산적인지 여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일자리를 가장 좋은 복지로 여기는 권리 중심 일자리는 복지를 노동과 연결 지으며 정당화하는 신자유주의적 합리성과 관계를 맺고 있다.

현재 광주시에서는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을 위해 예산을 편성했으며, 장애인근로자 12명 전담 인력 2명을 채용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2개 기관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다. 광주시에서는 2025년 25명, 2026년 50명으로 인원을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다.

장애인 문화예술은 기본적으로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행복한 삶을 위한 복지의 한 측면으로 다뤄야 할 것이다. 장애인에게 문화예술 분야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발굴된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하는 것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기반돼야 한다. 장애인 문화예술 분야 일자리 창출은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나아가야 한다.
광남일보@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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