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급
인당 최대 2만원…여행 5일 전까지 계획서 제출
입력 : 2025. 03. 26(수) 10:12
영광군은 관광객 유치와 관광 시장 활력을 위해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 등록을 마치고 내국인 10인 이상 또는 외국인 5인 이상을 영광군에 유치해 관광지 방문과 지역 음식점, 숙박업소 이용 등 조건을 충족한 여행사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2만원이며 내국인 10인 이상, 외국인 5인 이상, 수학여행단 20명 이상으로 4대종교문화유적지·관광지 방문 횟수와 음식점, 숙박업소 이용 횟수 등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다만 영광군 지역축제(불갑산상사화축제, 법성포단오제, 영광찰보리어울마당, E모빌리티엑스포) 기간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인센티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여행 5일 전까지 사전계획서 등을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고 여행 완료 후 15일 이내 지급신청서, 증빙자료를 등기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영광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 등록을 마치고 내국인 10인 이상 또는 외국인 5인 이상을 영광군에 유치해 관광지 방문과 지역 음식점, 숙박업소 이용 등 조건을 충족한 여행사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2만원이며 내국인 10인 이상, 외국인 5인 이상, 수학여행단 20명 이상으로 4대종교문화유적지·관광지 방문 횟수와 음식점, 숙박업소 이용 횟수 등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다만 영광군 지역축제(불갑산상사화축제, 법성포단오제, 영광찰보리어울마당, E모빌리티엑스포) 기간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인센티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여행 5일 전까지 사전계획서 등을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고 여행 완료 후 15일 이내 지급신청서, 증빙자료를 등기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영광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영광=정규팔 기자 ykjgp98@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