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윤리위 잇따른 파행…비난 목소리
26일 임시회 폐회…윤리위 제소 의원 징계 확정 못해
김옥수 의원 억지 주장 고수…동료의원·직원들 ‘절레’
입력 : 2025. 03. 26(수) 18:37
광주 서구의회 윤리위원회가 잇따라 파행되면서 품위유지 위반으로 윤리위 회부된 오광록, 김태진 두 의원에 대한 징계는 끝내 결정되지 못했다.

윤리특별위원회 소속 의원이 잇단 윤리위 회부 관련 절차상 문제 제기와 함께 회의 석상에서도 얼토당토 않은 주장을 하며 자리를 이탈하면서 징계 수위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등 볼썽사나운 상황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두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 결정은 오는 5월로 예정된 임시회 회기로 넘어가게 됐다.

26일 광주 서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진행된 ‘제329회 서구의회 임시회’가 이날 오전 폐회됐다.

이번 서구의회의 임시회에서 초미의 관심사는 품위유지 위반으로 윤리위에 회부된 오광록, 김태진 의원 안건에 대한 확정이었다.

하지만 윤리특별위원회 소속인 김옥수 의원의 계속된 절차상 문제 제기와 함께 회의 석상 이탈을 일삼으면서 윤리위가 연달아 파행, 징계 수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열린 제328회 서구의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서구의회 회의규칙 20조2를 내세우며 징계요구서 회부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규칙은 의안 및 동의에 관한 것으로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해서 본회의의 의결을 받아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서구의회 사무국은 김 의원이 주장하는 규칙은 의안에 대한 내용이며 징계 관련해서는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82조와 83조를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장은 징계 대상 의원이 있을 때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징계요구가 있을 때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는 규칙을 알린 것이다.

사무국의 충분한 설명에도 김 의원이 지난달 20일 열린 첫 윤리위에서도 같은 입장을 고수하자 동료의원은 윤리자문위원회에 관련 내용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윤리자문위도 회부된 징계 안건에 대한 적용 규칙이 엄연히 다르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지난 20일 열린 2차 윤리위에서도 김 의원은 윤리자문위의 판단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자리를 이탈하면서 파행됐다.

지난 25일에도 폐회를 앞두고 3차 윤리위가 열렸으나 김 의원이 참석과 동시에 “윤리위원의 권한을 모두 위원장에게 위임하겠다. 본인은 빠질 테니 남은 위원들이 알아서 결정하시라”며 자리를 벗어남에 따라 제대로 된 징계 논의도 못한 채 윤리위는 10여분만에 끝났다.

자신의 주장만 고집하는 김 의원의 행동에 의회 직원뿐만 아니라 동료 의원들도 지쳐가고 있다.

이날 진행된 임시회 폐회에서도 김 의원은 발언권을 얻지 않고 고성을 지르며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등의 추태를 보이기도 했다.

의회 관계자는 “김옥수 의원이 주장하는 윤리위 회부와 관련된 절차상 하자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며 “주장하는 것에 윤리자문위의 의견도 받아 전달했음에도 ‘다수당의 횡포다’, ‘소수당의 의견은 무시한다’ 등의 얘기만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이 요청해 소집된 자리에서도 이탈하면서 제대로 된 논의를 하지 못했다”며 “억지 주장을 펼치는 행위로 기초의회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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