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친척 재산 횡령한 50대 ‘집유 2년’
입력 : 2025. 03. 04(화) 18:09
지적장애가 있는 친척의 돈을 마음대로 가로챈 50대 여성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횡령,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여)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지적장애 1급을 가진 친척 B씨의 계좌에서 1887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19~2020년 9월 사이 보험회사가 피해자 계좌로 입금한 사고보험금 중 1845만원을 빼내기도 했다.
지혜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산 상당 부분을 자기 가정의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해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현재까지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 가족 중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후견할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부족하나마 실질적인 후견인 역할을 일부 수행한 정황이 확인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판시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횡령,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여)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지적장애 1급을 가진 친척 B씨의 계좌에서 1887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19~2020년 9월 사이 보험회사가 피해자 계좌로 입금한 사고보험금 중 1845만원을 빼내기도 했다.
지혜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산 상당 부분을 자기 가정의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해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현재까지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 가족 중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후견할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부족하나마 실질적인 후견인 역할을 일부 수행한 정황이 확인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