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아내 허위자백 강요 50대 '집유 2년·벌금 800만원'
입력 : 2025. 03. 04(화) 18:07
5억7000만원 상당의 불법도박이 적발되자 아내에게 허위 자백을 시킨 50대 전과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교사, 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1월 23일부터 12월말까지 광주 북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뒤 총 122회에 걸쳐 5억7770만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3~4월 불법도박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자택에 있던 아내 B씨에게 “남편의 계좌로 내가 도박했다”고 허위 자백하도록 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로 인해 B씨는 경찰 조사에 ‘남편이 우울증이 심해 남편의 계좌를 이용해 내가 도박을 했다’고 허위 진술했다.

조사 결과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는 과거에 도박 관련 처벌 전력이 있어 재범 시 가중처벌을 받을 것으로 우려해 아내에게 허위 자백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혜선 부장판사는 “도박 관련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죄를 저질렀고, 허위 자백을 교사해 형사사법 기능을 해하는 범행도 저질렀다”며 “다만 아내의 허위 자백 후 곧바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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