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견제·독립 놓고 여야 충돌
국힘 "특별감사관 당론 추진하겠다"
민주 "감사원 감사대상서 제외돼야"
민주 "감사원 감사대상서 제외돼야"
입력 : 2025. 03. 03(월) 16:40

지난 28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앞서 감사원이 선관위를 상대로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에 관한 직무감찰을 벌인 것은 위헌·위법하다고 헌법재판소가 밝혔다.(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견제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국민의힘과 선관위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민주당이 3일 서로 충돌하는 법안을 제각각 추진하고 나섰다.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이 위헌·위법하다고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감사원이 선관위 김세환 전 사무총장이 재임 시절 선관위 명의의 ‘세컨드 폰’을 만들어 정치인들과 연락했다는 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사관법을 당론 추진하기로 했고, ‘선거 시스템 특별점검법’도 (발의를) 진행 중”이라며 “두 개의 법안으로 선관위에 대한 국민적 신뢰 문제를 회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헌법이 보장한 선관위의 독립성은 면책 특권이 아니다”며 “국정조사나 특별감사관제도 등을 통해 선관위의 부패 사슬을 끊어내야 한다”는 논평을 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감사원의 감사 범위에 선관위를 포함하도록 하는 개헌과 법관의 선관위원 겸직을 축소하는 법률 개정 등도 선관위 감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김민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시도선거관리위원 요건 중 하나인 ‘법관’을 ‘선거관리 및 선거범죄에 식견이 풍부한 사람’으로 수정하는 선관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직 법관이 선관위원을 겸직하면 삼권 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와는 달리 헌재의 위헌 결정에 발맞춰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선관위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용기 의원이 지난 28일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감사원의 직무감찰에 제외되는 기관’ 목록에 기존의 국회·법원·헌법재판소에 선관위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법안 제안설명에서 “선관위는 현행 헌법을 봐도 엄연히 ‘독립적’이라고 규정돼 있는 헌법 기관이며, 그에 따른 지위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헌법의 취지에 맞게 감사원법에서 직무감찰의 예외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렇게 규정을 해야만 감사원과 선관위 사이에서 벌어지는 직무감찰 관련 갈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선관위 직원들의 비위 사항은 수사를 통해 처벌하면 된다는 게 해석이다.
민주당은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이 지난해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 경선을 치른 것을 두고도 역공을 가했다.
채현일 의원은 “‘세컨드 폰’ 논란은 결국 국민의힘의 비리를 스스로 입증하는 결과로 돌아왔다”며 “여당은 김 전 사무총장이 정치인과 몰래 접촉했다고 비난했지만, 국민의힘의 공세가 결국 자가당착이 된 것”이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채 의원은 “이 정권은 법치를 내세우지만, 자신들의 불법과 부패에는 눈을 감는다”며 “선관위를 희생양 삼아 정권의 범죄를 덮으려는 시도는 철저히 실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헌재 결정에 대해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지위에 기대지 않고 인사·감사 분야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제고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히는 한편 “감사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이 위헌·위법하다고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감사원이 선관위 김세환 전 사무총장이 재임 시절 선관위 명의의 ‘세컨드 폰’을 만들어 정치인들과 연락했다는 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사관법을 당론 추진하기로 했고, ‘선거 시스템 특별점검법’도 (발의를) 진행 중”이라며 “두 개의 법안으로 선관위에 대한 국민적 신뢰 문제를 회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헌법이 보장한 선관위의 독립성은 면책 특권이 아니다”며 “국정조사나 특별감사관제도 등을 통해 선관위의 부패 사슬을 끊어내야 한다”는 논평을 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감사원의 감사 범위에 선관위를 포함하도록 하는 개헌과 법관의 선관위원 겸직을 축소하는 법률 개정 등도 선관위 감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김민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시도선거관리위원 요건 중 하나인 ‘법관’을 ‘선거관리 및 선거범죄에 식견이 풍부한 사람’으로 수정하는 선관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직 법관이 선관위원을 겸직하면 삼권 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와는 달리 헌재의 위헌 결정에 발맞춰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선관위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용기 의원이 지난 28일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감사원의 직무감찰에 제외되는 기관’ 목록에 기존의 국회·법원·헌법재판소에 선관위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법안 제안설명에서 “선관위는 현행 헌법을 봐도 엄연히 ‘독립적’이라고 규정돼 있는 헌법 기관이며, 그에 따른 지위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헌법의 취지에 맞게 감사원법에서 직무감찰의 예외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렇게 규정을 해야만 감사원과 선관위 사이에서 벌어지는 직무감찰 관련 갈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선관위 직원들의 비위 사항은 수사를 통해 처벌하면 된다는 게 해석이다.
민주당은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이 지난해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 경선을 치른 것을 두고도 역공을 가했다.
채현일 의원은 “‘세컨드 폰’ 논란은 결국 국민의힘의 비리를 스스로 입증하는 결과로 돌아왔다”며 “여당은 김 전 사무총장이 정치인과 몰래 접촉했다고 비난했지만, 국민의힘의 공세가 결국 자가당착이 된 것”이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채 의원은 “이 정권은 법치를 내세우지만, 자신들의 불법과 부패에는 눈을 감는다”며 “선관위를 희생양 삼아 정권의 범죄를 덮으려는 시도는 철저히 실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헌재 결정에 대해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지위에 기대지 않고 인사·감사 분야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제고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히는 한편 “감사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