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광주 반도체 공장 설립, 노동쟁의대상 아니다"
삼성전자노조 주장에 "국민들 깜짝 놀라"
노동부에 쟁의 대상 명확한 해석 지침 지시
노동부에 쟁의 대상 명확한 해석 지침 지시
입력 : 2026. 07. 22(수)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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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광주 반도체 공장 건설을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하면 끝이 없다. 일정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최근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가 지난 13일 성명을 통해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해 반대 의사를 내비치며 재검토를 요구한 데 따른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1회 국무회의에서 “광주 군 공항에 공장을 설립한다고 하니 노조에서 이를 쟁의의 대상으로 주장하고 있다”며 “동의 못하면 못 간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해서 국민들이 깜짝 놀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게 과연 개별 노조가 회사에 대한 노동쟁의, 파업 등의 투쟁 대상이 될 수 있냐, 이게 사회적으로 정당한 얘기냐”며 “사회적으로 타당한지는 논쟁을 통해 정리가 되겠지만 이게 파업 사유가 될 수 있느냐는 매우 중요하지 않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광주에 공장을 지으면 ‘내가 혹시 그때 전보될 수 있으니 이게 노동쟁의 대상이다’ 이런 주장인 것 같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모든 회사의 경영권 행사가 관련이 없을 수 없지 않느냐”라며 “예를 들면 상속 문제도 누구한테 팔면 저 사람이 악덕 사업주가 돼 노동 조건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경영권 매각도 문제가 될 거고, 이런 식으로 하면 끝이 없다. 결국 이건 일정한 기준을 정해줘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런 사안들을 전부 법원의 결정에 맡기기보다는 행정부에서 시행령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교통정리에 나서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입법으로 모든 것을 다 정할 수 없다. 입법이 포괄적인 부분을 정하면 구체적 기준을 만드는 게 행정부의 일”이라며 “법원 판결로 결판을 내야 하며 행정부는 관여해선 안 된다고 하는 건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행정부는 국가의 주요 집행 기관이지 단순한 심부름꾼이 아니다”라며 “노동부 등에서 지침을 명확하게 해 놓을 필요가 있는데, 지금 너무 안 하고 있어서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삼성전자가 광주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한 경영상의 결정 자체를 쟁의대상으로 삼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며 “노조의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기업 영업이익 배분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최근 주요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고정 지급해야 한다는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과연 쟁의의 대상인가. 저는 아닌 쪽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며 “저도 노동법을 전공한 사람이지만 (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가 지난 13일 성명을 통해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해 반대 의사를 내비치며 재검토를 요구한 데 따른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1회 국무회의에서 “광주 군 공항에 공장을 설립한다고 하니 노조에서 이를 쟁의의 대상으로 주장하고 있다”며 “동의 못하면 못 간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해서 국민들이 깜짝 놀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게 과연 개별 노조가 회사에 대한 노동쟁의, 파업 등의 투쟁 대상이 될 수 있냐, 이게 사회적으로 정당한 얘기냐”며 “사회적으로 타당한지는 논쟁을 통해 정리가 되겠지만 이게 파업 사유가 될 수 있느냐는 매우 중요하지 않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광주에 공장을 지으면 ‘내가 혹시 그때 전보될 수 있으니 이게 노동쟁의 대상이다’ 이런 주장인 것 같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모든 회사의 경영권 행사가 관련이 없을 수 없지 않느냐”라며 “예를 들면 상속 문제도 누구한테 팔면 저 사람이 악덕 사업주가 돼 노동 조건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경영권 매각도 문제가 될 거고, 이런 식으로 하면 끝이 없다. 결국 이건 일정한 기준을 정해줘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런 사안들을 전부 법원의 결정에 맡기기보다는 행정부에서 시행령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교통정리에 나서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입법으로 모든 것을 다 정할 수 없다. 입법이 포괄적인 부분을 정하면 구체적 기준을 만드는 게 행정부의 일”이라며 “법원 판결로 결판을 내야 하며 행정부는 관여해선 안 된다고 하는 건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행정부는 국가의 주요 집행 기관이지 단순한 심부름꾼이 아니다”라며 “노동부 등에서 지침을 명확하게 해 놓을 필요가 있는데, 지금 너무 안 하고 있어서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삼성전자가 광주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한 경영상의 결정 자체를 쟁의대상으로 삼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며 “노조의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기업 영업이익 배분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최근 주요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고정 지급해야 한다는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과연 쟁의의 대상인가. 저는 아닌 쪽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며 “저도 노동법을 전공한 사람이지만 (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