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관행 차단"…공정위, 전방위 실태 조사
백화점 등 유통·대리점·하도급 등 대규모 점검
조사항목서 거래 집중도·업종서 건축자재 추가
입력 : 2026. 06. 08(월)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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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 대리점 분야의 거래 실태 조사를 통해 공정거래 질서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공정위는 유통·대리점 분야에 대한 대규모 실태조사를 통해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제도 보완에 나서겠다는 의지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 분야와 대리점 분야의 2025년도 거래 전반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각각 실시한다고 밝혔다.

유통분야는 백화점, 면세점, 대형마트 등 9개 업태 43개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7600곳 납품업자 및 매장임차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대리점 분야는 대리점거래가 빈번하게 나타나는 22개 업종 521개 공급업자(본사) 및 이와 거래하는 5만여곳 대리점을 대상으로 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06년 유통 분야, 2018년 대리점 분야의 거래현실을 반영한 공정거래 정책을 수립하고, 업계의 불공정관행을 예방·개선하기 위해 해마다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각 서면실태조사에서는 행위유형별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전년 대비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표준거래계약서 사용, 기타 개선 필요사항 등을 조사해 연도별 거래실태 변화 추이를 분석·공개해왔다.

올해의 경우 ‘거래중인 대규모유통업자·공급업자 수’, ‘전체 거래금액 대비 상위 3개 대규모유통업자·공급업자와의 거래금액 비중’ 등 거래선 다변화 정도 및 거래 집중도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는 점이 특징이다.

또 납품업체·대리점 등 을(乙)측 사업자의 영업이익률 등을 파악해 실질적인 거래개선 정도를 함께 파악해볼 예정이다.

유통 분야 서면실태조사에서는 최근 유통시장이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나타나는 특유의 불공정 거래행위 및 납품업체 보호 사각지대를 점검한다.

이를 위해 온라인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가 경험하거나 인지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그 구체적인 사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대리점 분야 서면실태조사에는 ‘건축자재’ 업종을 추가된다.

최근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로 인해 건축자재 관련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해는 전년도 실시한 21개 업종에 ‘건축자재 업종’을 추가해 총 22개 업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는 8월과 9월까지 약 3개월간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분석하여 11월에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면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사항 발굴, 표준계약서 사용확산, 직권조사 계획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폭넓게 활용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도·소매 및 서비스 업종의 주요 가맹본부 100개를 대상으로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의무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개정된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한 제도의 현장 안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가맹계약 체결 시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이 명시됐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또 필수품목 지정 사유와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기준 등이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됐는지도 함께 점검한다.

지난해에는 외식업종 75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으며, 올해는 도·소매 및 서비스 업종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하도급 분야에서는 제조·용역·건설업종의 원사업자 1만개와 수급사업자 9만개 등 총 10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2025년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항목은 계약서 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현황, 하도급대금 지급 및 지급기일,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 현황,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 여부, 거래관행 개선도 등이다.

특히 올해는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기존 수급사업자 중심에서 원사업자까지 확대하고, 해외 중재지 설정 계약에 따른 불이익 여부와 해외건설공사 분쟁 경험 등도 새롭게 조사한다.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구간을 세분화하고 매출액과 거래금액을 직접 입력 방식으로 조사해 통계 정확성도 높일 계획이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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