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횡령’ 5·18부상자회 임원진 유죄
황일봉 전 회장, 집유·벌금 500만원
입력 : 2026. 05. 21(목)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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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국가보훈부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18민주화운동 공법단체 부상자회 황일봉 전 회장에게 형사처벌이 내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7단독 박경환 재판장은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황일봉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특수협박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규연 전 5·18부상자회장에게는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이 판결됐다.
다만 업무방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부상자회 전 임원진·회원 등 11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황 전 회장은 2023년 자신에 대한 징계 절차로 직무 정지 상태임에도 반납하지 않은 부상자회 법인카드를 34차례에 걸쳐 632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 전 회장과 나머지 피고인들은 지난 2023년 11~12월 공모를 통한 위력으로 당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장 직무대행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황 전 회장의 징계가 최종 의결되지 않아 직무 정지 상태였던 점에 비춰볼 때 ‘업무상횡령 혐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회장 공석일 때 회장 직무대행 업무를 수행한 비상임부회장이 정당한 업무 대행자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업무방해 혐의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한편 황 전 회장은 5·18부상자회 직원을 허위로 채용하는 방식으로 국가보훈부로부터 2200만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부정 교부 받은 혐의 등으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7단독 박경환 재판장은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황일봉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특수협박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규연 전 5·18부상자회장에게는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이 판결됐다.
다만 업무방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부상자회 전 임원진·회원 등 11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황 전 회장은 2023년 자신에 대한 징계 절차로 직무 정지 상태임에도 반납하지 않은 부상자회 법인카드를 34차례에 걸쳐 632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 전 회장과 나머지 피고인들은 지난 2023년 11~12월 공모를 통한 위력으로 당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장 직무대행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황 전 회장의 징계가 최종 의결되지 않아 직무 정지 상태였던 점에 비춰볼 때 ‘업무상횡령 혐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회장 공석일 때 회장 직무대행 업무를 수행한 비상임부회장이 정당한 업무 대행자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업무방해 혐의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한편 황 전 회장은 5·18부상자회 직원을 허위로 채용하는 방식으로 국가보훈부로부터 2200만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부정 교부 받은 혐의 등으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