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 재생에너지 ‘급전 자원’으로 쓴다
봄·가을 출력 급증 대비…계통 안정성 등 확보
입력 : 2026. 01. 23(금)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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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가 재생에너지를 전력계통의 ‘보조 자원’이 아닌 실제 급전 자원으로 활용하는 제도 운영에 돌입한다.

전력거래소는 최근 육지 전력계통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재생에너지 준중앙급전 운영제도’를 올해 봄철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전력 수요가 낮아지는 봄·가을철에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출력이 급증하면서 계통 운영 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력거래소는 출력 제어가 가능한 자원을 사전에 확보해 계통 안정성을 높이고, 재생에너지의 유연한 활용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준중앙급전 운영제도는 지난해 10월 시범 도입된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올해 3월부터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기까지 참여 대상을 넓혀 운영할 예정이다.

참여 대상은 제주와 동해안을 제외한 육지 계통관리변전소에 접속된 발전기로 한정된다. 설비용량 20MW 초과 발전기는 단독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20MW 이하 소규모 발전기는 전력중개사업자(VPP)를 통해 집합전력자원 형태로 신청해야 한다.

제도 운영 기간은 봄·가을철인 3~5월과 9~11월이며, 운영 시간은 평일과 휴일 구분 없이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참여 사업자는 전력거래소의 실시간 급전 지시에 1분 이내로 응동할 수 있는 온라인 원격제어 성능을 갖춰야 하고,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에도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김홍근 전력거래소 이사장 직무대행은 “육지 계통에서 처음으로 재생에너지와 집합전력자원을 급전자원화하는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재생에너지가 경직된 자원에서 유연한 급전 자원으로 전환되면서 안정적인 에너지 전환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주=조함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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