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도농복합시 상생협의회 출범…읍면 균형발전 논의 시동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 읍면 확대·재정지원 개선 본격 논의
입력 : 2026. 01. 23(금) 10:46
본문 음성 듣기
전남도는 지난 22일 동부청사에서 도농복합시 상생협의회 위촉식과 제1차 정기회의를 열었다.
전남 도농복합시 내 도시와 농촌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공식 논의 기구가 출범했다.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을 읍면 단위까지 확대하고, 도 차원의 공모·재정 지원 기준을 세분화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테이블에 올랐다.

전남도는 지난 22일 동부청사에서 도농복합시 상생협의회 위촉식과 제1차 정기회의를 열고, 도농 간 균형발전과 상생협력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해 11월 시행된 ‘전라남도 도농복합시 상생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 구성됐다.

도농복합시는 하나의 시 행정구역 안에 도시와 농촌이 함께 포함된 형태로, 전남에서는 여수·순천·나주·광양 등 4개 시가 해당된다. 그동안 도시 중심 정책이 반복되면서 같은 시 안에서도 읍면 지역은 상대적으로 재정 지원과 정책 대상에서 밀려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상생협의회는 이런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책 발굴 단계부터 예산 편성, 사업 계획 수립 과정까지 도농 형평성을 높이는 역할을 맡는다. 이날 회의에는 도 관계자와 4개 시 부시장, 위촉직 위원 등 25명이 참석해 협의회의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

회의에서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의 한계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현재 인구감소지역은 시·군·구 단위로만 지정돼, 도농복합시 내 읍면 농촌지역은 인구 감소가 심각함에도 각종 재정 지원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참석자들은 지정 범위를 읍면 단위까지 확대할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

이와 관련해 전남도는 국회와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해 왔으며, 지난해 12월 김문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에는 도농복합시 읍면을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지정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 자체 정책 기준에 대한 개선 방향도 공유됐다. 현재 전남도가 공모사업에 활용 중인 ‘전남형 균형발전지표’가 시·군 단위로만 적용돼 도농복합시 내 읍면 지역의 낙후도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앞으로 공모사업 가점 산정 단위를 읍면 단위로 세분화해, 도농복합시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한 사업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는 “협의회가 형식적인 논의에 머무르지 않고, 재정 지원과 사업 확대 등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가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향후 상생협의회를 통해 도농복합시 내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한 균형발전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제도 개선과 국비 지원 연계까지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자치 최신뉴스더보기

기사 목록

광남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